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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있읍니다 조언부탁 합니다

나가라 하네요 제가 조그마한 가게를(이발소) 를 하고있읍니다 계약기간도 1년 가까이 남아있는데 건물를 새로.지으신다고 3개월 안에 나가라 하네요 갈곳도 업는데 어찌하면.좋를까요 많은 조언 부탁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란게 있으니 무료법률쪽으로 알아보시는게 빠르지싶습니다.

도움못드려죄송합니다...
첫월척 님 감사합니다
가진자의 횡포 같가도 하고...
줄거운 하루.되세요. ....
급하신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에 글한번 올려보십시요

무료로 간단한 법률 상담은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없이 해결이 잘되었으면 합니다~
안나갈수도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주인과 협의를 잘해
이사비용및 부대비용을
청구해서 생업에 지장없도록
연계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소요님 반가운남자님 제시켜알바님 감사 합니다
머리가 아푸네요
아무튼 줄거운 하루되세요
만기까지 영업하시고요

만기 지나서도 이사비용 많이 안주면 계속 영업하십시요

명도소송 들어오면 우편물 수취 거부하시고요 법원에서 재판문서 날라오면 항고하십시요

명도소송기간 4개월에서 8개월 항고하면 일년 후딱 넘어가고요 앞으로 2년은 끌수있습니다

재판 끝까지 가면 상대방이 재판비용청구 가능하니 그전에 건물주인에게 이사비용청구해서 합의보고 이사하십시요^^
일년정도 남아있으면..그기간동안은 영업이 가능합니다..임대차 보호법이란게 있습니다..만약 기간전에 나가라고 하면..이사비용밎 시설햇을시 들어갓던돈 등 등..받을거라 생각됩니다..가가운 부동산에 물어보심이...부동산 실무자들도 법을 잘알고 있답니다...화이팅 하세요
소박사님 뚜벅이조사님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될것 갔읍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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