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송지호 낚시금지 3년 더 연장
[강원일보 2006-09-02 00:03]
-수질보전등 위해 2009년 8월까지
고성군은 송지호의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오는 2009년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죽왕면 오봉리 송지호 0.495㎢ 면적의 낚시금지구역 지정기간이 지난달 31일자로 만료됐으나 송지호의 수질보전과 호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 1일~오는 2009년 8월 31일까지 2년간 재지정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지정기간 동안 송지호에서 낚시행위에 나서는 낚시객들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강원환경감시대를 통해 연중 불법 낚시행위 및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1998년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송지호 일대에 지정한 낚시금지구역으로 호소내 수질 및 자연생태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재첩 채취 및 물고기의 무분별한 남획이 줄어 들어 낚시금지구역 재지정에 나서게 됐다.
또 낚시금지구역 재지정과 함께 수초재배섬 및 습지 조성, 수초 제거, 오수처리장 운영 등을 통해 송지호 수질 정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고명진기자
[고성]송지호 낚시금지 3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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