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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께 도로점용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먹고 살기 바빠 항상 눈팅만 하다, 이렇게 막상 일이 있어야 글을 남기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 2가지 사항에 대한 자세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선/후배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공공의 목적(폐수관거에 수질측정장비) 으로 **시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도로점용이 불가피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앙선이 없는 좁은(?)일반도로이며 양옆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이중 한곳에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주차공간 중 일부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차량 이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 및 준비서류라든지 노하우좀 알려주셨으면합니다. 2. 전기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한전에 연락하면될것 같은데 이때 역시 요구되는 절차 및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힘든시기를 슬기롭게 보낼수 있도록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도로점용은 관할행정청에서 허가를 받으셔서, 허가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셔서 공사개시 3일전까지 허가를 받어야 합니다.
관급공사이니 해당 행정청에서는 허가를 받을때 비용이 들지 않을것 입니다.
행복님 경찰서를 가야하는군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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