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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통장 인출

아버님이 몇일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사망신고는 안했구요 궁금한건 아버님 통장의 돈을 인출 할 수 있는지요? 금액은 그리 많지 안을거 같아요

옷깃을 여미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고전엔 가능합니다만
상속인들중에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가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출 되는걸로 알구요..몇가지 서류가 필요한걸로 압니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가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5000 이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사망신고하기전에 은행에 말하지말고 전부 찾으시면 됩니다.
괜히 말했다가 사망신고부터해서 가족들 도장에 각종서류..복잡해집니다.
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예금류는 어렵습니다.
입출금통장은비밀번호만 알면 찻는데는 관계가없습니다 다만 저축성이나 보험은 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22일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저도 오늘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사망신고 하시면 처리 되는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신청서에 보시면 문자 서비스 신청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표시하시면 사망신고 처리가 끝나면 문자가 옵니다
그후에 고인 가족증명서1 와 기본증명서1 그리고 해당 고인통장에 보면 고인이 사용한 도장이 찍혀 있을겁니다

그 도장과 신청인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데 가시면 상속분에 대한 각서 같은거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다른형제분이 이의 제기 할 경우 책임지겠다는 그런내용일거에요}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은행마다 규정은 달라서요

다른곳에서는 금액이 적어도 형제중 최소 두 명은 와서 본인 확인및 상속분에 대한 인계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무슨 각서에 사인하구 뭐 그러면 되요

어려운건 없어요 금방 끝납니다 금액에 따라 형제 모두가 가야 할 수도 있구요 아 그리고 비밀번호를 모르셔도 가셔서 다 해결 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문의해 보시면 알수있을텐데요 고인께서 거래한 금융거래에 대해 자손들이 다 알지 못할경우에 한번에 모든 거래한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번 신청해 놓으면 약 보름 후 부터 문자로 각 기관에서 문자가 옵니다 거래가 없었으면 해당 없음이나 뭐...

음... 그리고 고인께서 함께 거주하신게 아니셔서 지역이 다를경우 붕어는내친구님 거주지의 시청에서 고인에 사망신고는 가능하시구요

은행업무는 현 거주지에 같은 은행에서 일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요 은행마다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미리 전화로 문의 후에 움직이시는게 좋아요
덧붙이고 싶은게 있네요 바로 위에 우체국에 금융거래 확인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는것 또하는 대출하신것이 있다면 그런것도 연락이 오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무상황도 알수 있을거에요
그리구 은행 일처리를 붕어는내친구님 거주지에 같은 은행에서 처리가 않될겨우엔 애초에 통장 만든곳으로 가야할 수도 있구요
각 기관에 전화 해보시면 친절히 안내 해 주세요
고인에 가족관계증명서나 , 기본증명서 , 등 , 초본 등은 붕어님 신분증하고 고인 신분증이나 없으시면 주민번호 있으시면 되구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잘 처리하고 마음 추스르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은행쪽은 도움 드리지 못하네요
힘든 일 겪으셨네요.
위로 말씀드립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셔서 아버님이돌아가셨다고하면 ???신청서 쓰라고 합니다

금강원에서 아버님의 숨은재산까지 찻아서 알려드리니 주민센터 가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고인의 명목을빕니다 ..
좋은 정보와 위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들 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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