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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수금에 대해 여쭙니다

배수기철 손맛으 좀 보고계신지요 한가지 여쭙고자해서요.. 전기일을 하고 잇는데요...신축건물 공사완료후 2년여간 결재가 이뤄지지안은 상태에서 건물이 매매되었다는거을 오늘에서야 알게됐음니다...작년 겨울에 매매되었다는데 몇번을 찾아갔어도 몰랐거든요,,,건물주인은 매매건물옆에... 다른 자기건물애서 장사를 하고 있구요,,,좀만더 기다려달라구만 하는데 혹 무슨 방법이 있을지 한번 여쭙슴니다...

도움의 댓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쁜 쉐리네요.
내용증명 부터 보내시구 그다음은 가압류 거세요
법무사 찿아가시는게 제일 빨라요
비용도 많이 안들구요
공사대금으로 변제를 받지못하셨다면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으로써 경매신청 가능합니다
단 등기부에는 기재되지않기때문에 매매시 현장 확인 필수이고 특히 경매시 (낙찰자부담)요주의사항이 유치권 성립 여부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현소유자와 상의 하시고 웬만하게 해결 되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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