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볼때는 100%는 안됩니다. 이유불문하고 운전자는 전방주시와 위험요소 회피라는 책임이 있습니다. 단, 시간과의 싸움인데요 통상적으로 사고를 인지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00% 되지만, 위 영상으로 볼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내지는 방어할수 있는 시간이 있어 보이네요
이 조항이 없다면, 일방통행, 유턴지역,편도1차로 도로에서 대기타고 있다가 사고 내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겠지요
심지어 방향지시등까지
이런 상황 요소요소들을 종합해서 과실비율을 나눕니다.
뒷차입장들을 보셧는데, 앞차 입장으로 보면 무리수는 두었지만 차는 한참뒤에 있다고 판단(?) 비상등으로 이동신호 넣은 후 넣었는데, 갑자기 추돌당했다.
뒷차가 교통법규 위반을 빌미로 일부러 사고를 냈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을겁니다. 법을 위반해서 사고를 내었기에 과실비율이 80정도 나왔죠.
영상처럼 실선이 아닌 일반 차로변경이었으면, 많아야 60입니다. 그만큼 실선을 넘은거에 대한 과실비율 추가를 많이 한 셈이기도 하구요
예외로
100대0 말씀 하시는분들 당연히 계실건데
과실 비율 따져서 앞차가 자차나 개인비용
으로 본인차 수리허구
뒷차에 대해서도 인적피해 접수 없이,렌트,일당미보상 처리시
대물피해(차수리)만 수용 한다면 상호 보험사에서 합의하에 수용 가능은 할겁니다
단 앞차가 고가 의 차일 경우 경우엔 복잡해지겠죠
그외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안전거리 확보, 전방주시 철저라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거리 확보는 앞차와의 간격유지 이므로 해당사항 없고, 합류차로 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합류되는 지점에서
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이나 전방주시를 안했으면 과실비율이 일정부분 뒷차에도 전과되지만
위 영상은 앞차의 합류지점 위반 및 뒷차가 안전운행, 전방주시를 철저히 했을지라도 충돌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므로
앞차가 100프로 과실 입니다.
보험회사의 과실기준은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직진 주행하는 차량 전방으로 끼어 들기 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 발생시에는 과실기준은 기본 7 : 3으로 봅니다
그러나, 끼어 들기 하는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수 없은 장소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기를 한 경우에는
중과실 적용하여 끼어들기 한 차량에 대하여 20%의 수정요소가 가중되어 9 : 1로 적요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에 모든 운전자는 주의 및 안전운전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상대 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차량 운전자가 인지를 하였다면 양보하고 사고를 방지 할 의무도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끼어들기 당한 차량도 끼어들기 하는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 하는 것을 보고도 미처 양보하지 않았다면 무과실적용은
불가피 해 보이며, 피해를 당한 운전자가 끼어들기 하는 차량을 도로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미처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과실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행중 사고에선 100:0 이 안나오도록 자기들 끼리 사바사바 해먹어서..ㅡㅡ^
그리고
정지해버리네요..
소송한다고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80대 20 판정이 불가피한걸로 사료됩니다
블박상황 첫째 뒷차의 전방주시 태만 10
앞차와의 거리가 충분히 정차내지 경미한 접촉사고로 갈무리될 상황 10
해서 현행 보험사에서 80대20으로
결론 난걸로 보입니다
이 조항이 없다면, 일방통행, 유턴지역,편도1차로 도로에서 대기타고 있다가 사고 내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겠지요
블박 없으면 50대 50 상황입니다
1.탄력봉을 치구 나왔지만 뒤에서 추돌시
옆면이 아닌 좌측 등추돌
2.뒷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
결국 현장 조사후(오랜시간 소요)
80대20 결론
노란색 선을 넘어온 것도 넘어온 거지만
예측을 했을 때쯤의 거리가 점선 한개 ~두개 사이면
정지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무조건 100:0 이 맞습니다.
이런 상황 요소요소들을 종합해서 과실비율을 나눕니다.
뒷차입장들을 보셧는데, 앞차 입장으로 보면 무리수는 두었지만 차는 한참뒤에 있다고 판단(?) 비상등으로 이동신호 넣은 후 넣었는데, 갑자기 추돌당했다.
뒷차가 교통법규 위반을 빌미로 일부러 사고를 냈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을겁니다. 법을 위반해서 사고를 내었기에 과실비율이 80정도 나왔죠.
영상처럼 실선이 아닌 일반 차로변경이었으면, 많아야 60입니다. 그만큼 실선을 넘은거에 대한 과실비율 추가를 많이 한 셈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원인 제공에 대한 벌점이 너무 약합니다.
막말로 저 쓰레기차가 저기서 튀어나오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일입니다.
운전면허를 획득했다는 사람이 저기를 통해 나오는게 정상적이라고 판단할수 있는겁니까?
몰라서 그랬다, 그럼 강한 처벌을 받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야 정상인겁니다.
저는 제가 가해자가 된 경우인데
3차선에서 우측으로 갈림길이 생기며 영상에 처럼 주 도로와 갈림길 사이에 노란색 선들이 그려져 있는곳은 제가 밟고 들어왔다고해서 9:1나왔습니다.
양측 모두 블랙박스가 없었고 그냥 서로의 말만 듣고 판단해 버립니다. 저도 분명 정상적인 차선 변경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측이 제 차가 그 선을 밟고 들어왔다고해서 그 증언만으로 9:1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보험사들이 지 꼴리는데로 해석해서 그런겁니다.
위의 영상에서도 어떤판단을하던, 전방주시 태만이 있던 없던 그 곳에서 차가 갑짜기 튀어나와서는 초저속으로 줄여버릴거라고 누가 쉽게 생각합니까?
그런 행위가 정상적인 운전행위인가요?
저라면 8:2를 인정하더라도 개욕을 쳐부어 버려야합니다. 어차피 그런 판정이 결정된거라면 보험사도 갈아타버립니다.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라서 대부분 고가도로에서 오는 차량들은 속도를 줄입니다.
앞에 덤퍼가 느리게 간다고 그거 추월해서 본차로로 들어오려고 저 사고를 낸거네요
앞차; 현재 이중실선과 탄력봉을 넘어
100프로 차선위반과 진입위반 불이행
뒷차;안전거리 미확보
전방 주시태만
앞차의 지시등 미확인
추돌시(앞차가 명백히 차선위반등)
블박영상 확인결과 충분히 정차 내지
경미한 접촉 가능한 거리
앞차의 추돌 부위별 결과(좌측 후미등파손)
종합판단 80대 20
거기에 과실비율 조정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과연 피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싸움인데 그마저도 영상을 통해 보면,
앞차가 거의 다 넘어와서 속도가 줄여진 점으로 볼 때, 뒷차의 과실도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일반 점선차선이라도 옆차선에서 갑자기 들어온경우는 안전거리와 무관합니다.
100대0 말씀 하시는분들 당연히 계실건데
과실 비율 따져서 앞차가 자차나 개인비용
으로 본인차 수리허구
뒷차에 대해서도 인적피해 접수 없이,렌트,일당미보상 처리시
대물피해(차수리)만 수용 한다면 상호 보험사에서 합의하에 수용 가능은 할겁니다
단 앞차가 고가 의 차일 경우 경우엔 복잡해지겠죠
그외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인정안하면 드러 누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겁니다 ㅎ ㅎㅎ
파손 범위로 일부 결정 됩니다
쌍방 과실 범위 사정에 한합니다
고로 옆차선으로 피할수없는상황.
전방차량 차선 진입시 뒷차량 차선 2개정도. 10m정도 거리 급브레이크 밟아도 충돌힘듬.
안전거리는 전방차량만 적용되는걸로암
옆에서 들어오는 차량과는 안전거리 미확보 적용안됨.
제의견은 100대0
이거 100:0 안나오면 소송들어갑니다.
차선변경시 주행중인 차량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
저상황은 오희려 앞차가 뒷차 주행에 방해한것 아닙니까??
뒷차가 잘못한게 무엇일까요?
앞차가 끼어들면서 나 박아봐라 하고 브레이크 밟구 대준느낌인데 어떻게 피할수 있나요?
무조건 100:0 아니면 소송한다구 해야할 상황같으네요.
안전거리 확보는 앞차와의 간격유지 이므로 해당사항 없고, 합류차로 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합류되는 지점에서
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이나 전방주시를 안했으면 과실비율이 일정부분 뒷차에도 전과되지만
위 영상은 앞차의 합류지점 위반 및 뒷차가 안전운행, 전방주시를 철저히 했을지라도 충돌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므로
앞차가 100프로 과실 입니다.
이 상황에서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운전자가 있을까요 ?
추돌 직전 옆 2차선에 나란히 주행하는 차가 있어서 차선변경도 못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안전운전 불이행을 논 할 거리가 못 됩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과실이 없습니다.
블랙박스 없던 시절에는 대충 8:2, 7:3을 남발하였지만 지금은 블랙박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흰색 승용차가 넘어오면서 브레이크를 밟지요.
차 들어오는거 보고 브레이크 밟아도 전혀 설수없는 거리입니다.
차나오는거보고 브레이크 밟은게 블랙박스 차량에 그대로 보이는데요?
보험사에서 의례적으로 80:20이라고 얘기하지만 합의안하고 법대로 한다고하면 거의 100:0 나옵니다.
윗분 말씀대로 요즘은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있고 인터넷에서 정보도 많이들 습득하셔서.
100:0 비율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봤는데 피할수도없고 제동거리도
짧았다 하면 과실 없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보셨으면 무조건 100대0이라고
얘기하겠는데요
접촉사고 발생시에는 과실기준은 기본 7 : 3으로 봅니다
그러나, 끼어 들기 하는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수 없은 장소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기를 한 경우에는
중과실 적용하여 끼어들기 한 차량에 대하여 20%의 수정요소가 가중되어 9 : 1로 적요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에 모든 운전자는 주의 및 안전운전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상대 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차량 운전자가 인지를 하였다면 양보하고 사고를 방지 할 의무도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끼어들기 당한 차량도 끼어들기 하는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 하는 것을 보고도 미처 양보하지 않았다면 무과실적용은
불가피 해 보이며, 피해를 당한 운전자가 끼어들기 하는 차량을 도로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미처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과실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뒷차가 당시 주행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벙주시라는 이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어느정도는 책임을 감수해야되지 않을까요
그 어느정도라는 것은 법으로.....
그런데 앞차는 왜 정지를 안하고 도망가나요
당시는 지가 100% 잘못이라 상각했나?
전방주시 부주의는 상대방 차가 정상주행을 할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상대가 불법을 저지르는 상황에서 전방주시가 무슨 의미가 있죠?
추돌한 차가 저 차를 발견하고 급정지 했을 경우 추돌차를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과 2차 사고로 이어지면 그건 또 어쩔겁니까
지극히 상대의 과실이 확실한데. 왜 많은 분들이 굳이 저 과실차량을 옹호하는 듯한 댓글들을 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중앙선을 갑짜기 넘어온 차와 추돌해도 전방주시 태만이겠네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결국 보험사를 100% 믿어선 안된다는 결론~~ ㅎㅎ
탄력봉을 넘어온게 결정타 네요
교통사고는 억울한 부분이 많이있습니다.
누가봐도 말이 필요없는 100:0 입니다
저런경우는 상대방 100프로 과실입니다..
보험사말은 멍멍이로 들으시고 블박으로 금융감독원 및 추후 소송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실비율이란 운전자가 미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실입니다..
합류지점 분리선을 넘은 상대방의 법규위반을 사전에 대비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8대2라는 건 보험사의 통상적인 들이밀기식 과실비율이니 전혀 개념치 마세요..
그리고 여기 8대2라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도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8:2라면 소송 가셔야죠;
보험사 개소리에 넘어가시면 아니되옵니다.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 활인이 되므로 사고 횟수라도 늘려서 보험료 활인을 적게해서 수익을 늘리려는 상술
보험회사의 상술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담당자들 회사다 달라도 서로 한때 같은 사무실 쓰던사람들도 많고. 거의 다 지들끼리 사바사바...대충 넘어가자. 이정도 하지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영상의 경우 절대 넘어선 안될 요단강 같은 선을 넘어 탄력봉까지 치고 들어온걸 8:2라니... 이러니 보험사들 쓰레기란 소릴 듣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는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과실비율을 주지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말도 안되는 과실비율은 절대 수용하지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정할때까지 절대 사건종결 시키지마라!! 하시고요
모두 안전운전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