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다니다보니 본의 아니게 학교앞 30km 이하 주행 오버로 과태료 통지서 받았네요 (14km 오버 ) 실수 했으니 반성하고 과태로 빨리 내야겟죠 문제는 벌점 인대 과태료 지금납부 하면 벌점도 바로 나오겟죠 벌점 면하는 방법은 없나요
써있습니다.
+만원 금액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기한내에
납부하세요.
과태료: 돈
스쿨존 30km/h 에서 20km이내로 과속하셔서 범칙금6만원에 벌점 15점 입니다
벌점 안받으시려면 7만원 과태료로 납부하시면 벌점 없구요
평소 벌점이 많으시면 과태료...
거의 없으시면 범칙금.....
일년에 120점까지....그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일년지나면 벌점은 소멸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ㅡ착한 운전 마일리지 ㅡ 라는게 있네요. .
이것은 미리 등록해 두면, 나중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쌓여서, 벌점을 깎아줄수 있답니다.
돈들어가는거 아니고..
장롱면허도 해당된다네요.
벌점은 보험료 인상에도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두번째 날아올때 내면 벌점 없습니다 단 만원 더 내어야 되는걸로 압니다
자주 안찍히고 벌점 관리 하실필요 없음 처음에 내고 벌점이 나는 좀많다고 생각하시면
두번째 내시면 됩니다
벌점 받아서 득될거는 없어요
혹시라도 실수해서 딱지 받어면 바로 한달면허정지 되는수가..
경찰서가면 벌점까지 부과합니다~
무인카메라에 걸려서 고지서나오면 차량앞으로 즉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무인에 단속되도 운전저확인으로 범칙금내면은 벌점있습니다
즉 운전자 미확인 차량으로 과태료 처분받으심됩니다 돈이 좀비쌉니다 통지서에 나와있을텐데요?
자세한사항은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심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껍니다 벌점없는거로 납부하시길바랍니다`^^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과태료가 배일텐데...
속은 쓰리시겠지만
만원 더 내시고 마무리 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바로 납부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일찐 낸 사람만 억울하게 시리.....
14km 초과 속도면과태료 6만원에
1만원을 추가로 7만원을 내시면 내시면 벌점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km초과나 신호위반시 과태료12만원 입니다
벌점 안받으려면 13만원 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