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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문의

낚시  다니다보니  본의  아니게  학교앞 30km

이하  주행  오버로   과태료  통지서  받았네요

(14km 오버  ) 실수 했으니  반성하고  과태로

빨리  내야겟죠  문제는 벌점 인대   과태료  지금납부

하면  벌점도 바로  나오겟죠  벌점   면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 통지서에

써있습니다.

+만원 금액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기한내에

납부하세요.
범칙금: 돈+벌점
과태료: 돈

스쿨존 30km/h 에서 20km이내로 과속하셔서 범칙금6만원에 벌점 15점 입니다
벌점 안받으시려면 7만원 과태료로 납부하시면 벌점 없구요
평소 벌점이 많으시면 과태료...
거의 없으시면 범칙금.....
일년에 120점까지....그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일년지나면 벌점은 소멸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나온 벌점은 없앨 방법은 없는듯 하고요..
ㅡ착한 운전 마일리지 ㅡ 라는게 있네요. .
이것은 미리 등록해 두면, 나중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쌓여서, 벌점을 깎아줄수 있답니다.
돈들어가는거 아니고..
장롱면허도 해당된다네요.
과태료로 내는 게 정석입니다.
벌점은 보험료 인상에도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처음에 날아오는거 안내고 기다리면
두번째 날아올때 내면 벌점 없습니다 단 만원 더 내어야 되는걸로 압니다
자주 안찍히고 벌점 관리 하실필요 없음 처음에 내고 벌점이 나는 좀많다고 생각하시면
두번째 내시면 됩니다
벌점이 있고없고 떠나서 과태료 내세요
벌점 받아서 득될거는 없어요
혹시라도 실수해서 딱지 받어면 바로 한달면허정지 되는수가..
경찰서 가지말고 그냥 과태료 납부하세요~
경찰서가면 벌점까지 부과합니다~
경찰관에게 면허증제시하고 고지서받으면 범칙금 벌점있구요
무인카메라에 걸려서 고지서나오면 차량앞으로 즉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무인에 단속되도 운전저확인으로 범칙금내면은 벌점있습니다
즉 운전자 미확인 차량으로 과태료 처분받으심됩니다 돈이 좀비쌉니다 통지서에 나와있을텐데요?
자세한사항은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심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껍니다 벌점없는거로 납부하시길바랍니다`^^
에궁~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과태료가 배일텐데...
속은 쓰리시겠지만
만원 더 내시고 마무리 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다시 실수 없도록 조심하겟습니다
바로 납부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벌점 쌓이면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그러니 그냥 만원 더 내세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안내고 버티면 8.15 광복절 기념으로 모조리 사면해 주더군요. ....
일찐 낸 사람만 억울하게 시리.....
30km 주행구간이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데요
14km 초과 속도면과태료 6만원에
1만원을 추가로 7만원을 내시면 내시면 벌점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km초과나 신호위반시 과태료12만원 입니다
벌점 안받으려면 13만원 내야해요
기한지나고 과태료내시면 벌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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