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3층건물 12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2010.9.21 서울 집중호우로 인하여 외벽균열 아니면 창틀(윗집창틀 등)으로 물이 스며들어 천장 벽지가 내려 앉는 등 피해가 발생(윗집 누수는 아님) 하였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일단 관리실에 하자신고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좋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서울이 물난리 하더니 피해를 입어셨군요.
아마 보수는 가능 하리라 봅니다.
황금연휴기간에 물적,심적피해가 크셨군요.
위로의말씀을 전합니다.
내집 발코니창(특히 코킹부위하자, 코킹이뜨고 벌어져누수현상 90프로)
하자로인한 누수라면 내가 책임이있으며, 관리보수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와더불어 윗층 창틀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했다면
윗층에서 하자보수를 해야합니다.
만약 아파트 벽체가 균열이 생겼다면 당연히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해서 누수의 원인을 규명하는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도움이 되엇으면 좋겠군요.
좋게 잘해결되셧으면 합니다..
도움도요~~
아파트가 오래되서 앞으로도 돈들어갈 일만
있을거 같아요 ㅜㅜㅜㅜ
내일이 또 주말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날씨가 추우니 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