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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질문입니다

작년 10월 중순경 사거리에서 우회전대기중 뒤에서 1톤트럭이 저의차를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뒷범퍼 랑 보조석 데루등이 부서져 교환을했습니다 대물은 잘 끝냈는데요... 대인사건을 어찌할지 몰라서 질문드려요 지인형이 운전자 저는동승자였구요. 그당시 사고로인해 어깨 경직이와서 풀리지가 않는상황입니다. 가게오픈준비및 공사 또 바로 장사를 시작해서 병원을 지금까지 못갔습니다 5개월정도지났는데... 어제 보험사에 전화하니 가까운 병원가서 진료 받으시면된다고하는데... 병원가서 물리치료를 받아 완치후 대인합의는 어찌봐야하는지 궁굼해서 여쭈어봅니다 글내용이 서툴지만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난거 같습니다.
병원에서 완치할수 있도록 병원비가 100% 지급되는것으로 만족해도 좋을듯합니다.
대인합의 보상을 받으려면 그 사고로 인한 진료가 나와야하는데. 사고 이후에도 상당기간 일을했왔기 때문에
그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사고 직후 진료를 바로 받고 일을해왔다면 진료기록이라도 있을테데. 그런 기록이 없어서 어려울거 같네요
참고하겠습니다
마부위침님 답변감사드립니다
일주일정도 지나면 그 사고로 인한것을
본인이 다 증명해야 됩니다.
보험회사 변호사들 말 안해도 잘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안타깝지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에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얍니꺼? 자도 2년이 지나도 아직 아프답니다....괜히 합의 봤어요..ㅠㅠ
호원님답변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라울님 저도 15년넘게 병원한번 안가고 약한번 안먹는데 정말 뻐근하네요 시간이 갈수록 치료나 제대로받아보고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실기하셨군요.

사고시기 바로했어야 하는건데
늦은 지금에서야 후유증을 알게되어 그 사고로 인한 후휴증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님에게 있으니 그게 가능하면 피료비 손해배상을 작을 수 있겠지만 입증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손해배상치료비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일단 병원에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의사의 소견을 받아보는것이 급선무인듯 합니다.
'오기를 정정합니다.

입증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손해배상치료비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를 '입증이 불가하다면 손해배상치료비를 받을수 없을 것입니다'로 정정합니다.
적수역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 해 보십시요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갱상도 말로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자동차사고는 즉시 병원에 입원해서 인사사고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는건데요....

시기를 놓쳐버린게 아닐지 안타깝습니다.

교통사고 전문으로 보상상담가는 없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상주터널안에서 팔중추돌 사고를 당했을땐 아~~이렇게도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모쪼록 잘처리되시길 바래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안타깝네요~
아무쪼록 치료 잘~받으시구
매끄럽게 마무리 잘~하시길...
그냥 적당히 합의 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5개월이나 지나서 치료비와 추가로 합의까지 생각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치료비 만이라도 보험처리되면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차선변경 중 양보하지 않는 옆 차량이 와서 들이받는 황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옆에 탔던 범퍼에 기스가 난 정도로 서로 대물처리만 하기로 했는데
3주후 동승자가 연락이 와서 사고 후 목이 뻐근하니 병원 가겠다고 하더군요~
뭐라 해주려다가 참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뭐 결론은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통증은 병원에서도 단번에 알아봅니다.
교통사고처리는 이의가 없을시 3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병원가서 치료받으라 하였으면
상대보험사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대인접수번호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해 줍니다.
병원 가서 교통사고라 말씀드리고 그 번호를 제시하여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별다른 합의를 불 것은 없어요, 보험사끼리 대인 대물 처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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