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박아 상대가 100프로 과실입니다.
큰사고는 아닙니다만 상황이 제가 끼어들라고 하는 상황에서 뒤쪽을 주시하다가 받혀서 목이 꺾였네요.. 골절은 아니구요..
상대방이 재수가 없는건지.. 우리가족 5명이 전부 탑승한 상태였구요.. 노모 포함..
통원 치료 받고 있구요..(입원할 형편은 못됩니다)
18일 정도 되었는데 보험사가 합의 하자고 하네요 올해 넘기지 말고 하자는 눈치입니다.
여전히 전 통증이 있구요.. 첨 당하는 일이라 조언좀 구해봅니다.
사고는 경미한거라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합의 해줘야 하나요.. 3주 더 치료는 받게 해준다고 하네요
교통사고 대인 합의.. 도움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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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것은 없습니다. . .
다만, 이성적인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아프면 합의 하지 마시고 병원 계속 다니시고. .
그냥 모르겠다 . . 하시면 의사와 상담 후 특이사항 없다면
합의 하세요 . . .
진단에따라. . 합의금은 정해저있고 그 부분은
보험회사 직원이 잘 압니다. . . .직업이기에. .
일 복잡하게 만드는거 제일 싫어합니다. . 그러기에
심플하고 크린하게 처리하지요. .
괸한 의심을 하시는 것이라면 접어두셔도 됩니다. .
나중에 관련해서 문제 생기면 소송하셔도 되구요. .
좀 더 치료를 받으시고 혹여 또 가족들에게 이상징후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내년으로 합의를 미루시는 한이 있더라도 치료에 더 집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쪽지 주신 한분은 정보공개가 안되어서 감사 쪽지 답장 못했어요..
모두 감사 드립니다
통원치료 3주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
합의얘기를 꺼내며, 내용은 3주 더 치료비 지불 말씀이신데,
외봉일침님 여전히 통증 있으시다니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합의보나, 3달뒤 합의보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합의금액차는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어느정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에 이르
기까지 치료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연세 있으신 어머님도 동승하셨으니, 잘 살피셔야 합니다. 아파도 안아프다고 걱정할까봐 말씀 잘 안하십니다.
글을 보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상대가 뒤에서 박아서 100프로 과실, 보험사 합의 종용되는걸 보면 확실한 피해자 같은데,
상황부분에서 "제가 끼어들라고 하는 상황에서 받힌것"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자칫 가해자가 될수도 있는 사안이라서요 이게 좀 의아하긴합니다.
모쪼록 많은 의견 수렴해서 가족분들 모두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박은차는 그냥 제 뒤에 있던 차이구요.^^
답글 감사드려요
당연 몸에이상이있으시다면 치료를 받는것이당연하겠고요.
빠른 합의를 원하신다면 한방자생병원 입원하시는게 빠르실 겁니다.
붕어떼로님 혹시나 금액적인 부분 대략아시면 쪽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1인당 120정도 합의금 나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1인당 2주니까 100만원이구요, 통원치료는 그렇게 쳐 주지않습니다.
간단한 x레이 검사겸 입원을 1-2일이라도 하세요.
합의는 식구들 몸이 안아프고, 괜찮으면 월말에 하세요. 월말에 보상금액을 더 책정해줍니다.
월말이라... 좋은 팁이넹ㅅ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우선 다른 생각보다도 본인생각만 하셔야됩니다
입원하셔서 경과를 보는것이 좋겠지만 여의치않다면 통원치료를 계속하세요 후유증이라는게 엄청 무섭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금액부분 보다도 몸이 우선 아닙니까
치료받는거는 보험회사가 관여할일 아니구요
의사가계속처방하면 받는거구요
통원이시니 받기 나름이지만 보통 70-100은 받아갑니다
치료받을수록 합의금 줄어든다
이게 최대로 줄수있다 이런말은 다 구랍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개인보험 들어놓은부분이 있으시다면 그쪽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보장 받을수있는부분들 물어보시고 혜택받으실수 있는부분들요
과실이 상대방이 100이라고하셨지만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합의는 성급하게 하지마시고 본인이 괜찮고 난 후입니다~^^이것보다도 제일 확실한건 손해사정인 통하는게 제일 확실하긴 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금이 올라가거나
담당자가 좀더 윗선으로 바뀌는 희안한 모습을
보시게 될겁니다~^^
여러의견 종합해볼때 지금 합의는 아닌듯 하네요..
돈이 아니라 몸이 중요하죠..
후유증 보려면 그래도 최소 한두달은 지나봐야 알겠네요...
댓글 주신 분들 한분 한분 호명은 못하지만..
아픈 목을 숙이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꾸벅)
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저는 외봉일침님께서 본인 몸상태는 본인이 더 잘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현제는 아프지안지만 후유증 볼려고 한두달 미루시면 상대방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다른뜻 없고요^^ 상대방이 삐딱하게 안나오는 이상 되도록 빠른합의 보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외봉일침님 몸상태 잘확인 하시어 서로 조금이나마 득이 되는 합의 하셨으면 합니다^^..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 부분이 신경 쓰이더라구요..그래서 글 올려봤습니다 .^^
문제는 현재도 완전치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연세 많은 어머님도 신경이 쓰이구요..
보험사만 상대하는게 아니라.. 상대방 가해자의 마음도 고려해야 하는 거군요..제가 모르던 부분이였네요^^
하세요. 보험사와 피해자가 해결할 문제로 가해자는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아주 큰사고가 아닌 이상 금액은 큰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보험사에서 빨리 해결하려고 30 더 불러서
한달 걸린것 같네요.
보상에 메달리는 모습이 보기가 안좋습니다
인과응보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곧 내가 그상황으로 역전될날이 찾아옵니다
잘치료하시기 바람니다
차수리비견적이 억단위가 넘어가지않는이상
지금부터는 상대방의 보험회사와 선배님과 밀당입니다 상대방 신경 굳이 안쓰셔도 됩니다~^^
미안해할필요도 없습니다~본인 본인 본인만 신경쓰세요
저도 예전에 상주터널안에서 8중추돌로 근한달간 고생했던 기억이...
요즘은 교통사고 시물레이션으로 하면 부상정도와 차량 파손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인적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꼭필요한 사항이지요....
한의원에가서도 진단받아보고 한약도 줍니다.(한의원에서 자동차사고로 왔다면 알아서 해주더라구요)
합의는 천천히 하시는게 맞아요. 그러나 천천히해준다고 합의금이 올라가는건 아니라는거......
몸이 아프시면 합의는 조금 미루시고 치료 다하시고 합의하세요 차량도 신차면 중고 차량감가 하시면 별도보상금나오고요 랜트안하시면 랜트비 현금으로 70-80프로 정도 주드라고요 참고 하셔요
월님들 덕에 궁금증도 다 풀렸네요^^
글고 월님들이 전문가는 아님니다
손해사정인 고용하세요 전하상으로도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약값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합위가 우선이 아니라 치료가 우선입니다
통원치료만 하시는중이시라면 완치 되실때까지
치료 계속받으세요 이왕이면 한방병원에서 침도 맞으시고
합의금 같은경우 입원을 하지않으시면 휴업손해비가
책정이 되지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측정하는
통원비는 하루에8천원입니다
합의금 얼마 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100만원정도면
잘받으신겁니다
합의보다 치료가 우선이지요.. 암요..
모두들 조언 고맙습니다 ^^
그 다음은 우리 모두의 몫으로 돌아 옵니다.
보험료 인상으로 말이죠? 아님 말고요???
상대운전자를 배려하는 선에서 과욕보다는 사회통념상의 순리대로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보험사 직원 즉 사고처리반에서 경미한 사고는 대부분 경력이 부족한 사람이 배정됨니다
1,경미한 사고 미 입원 사고 ..진단2주미만은 통상적으로 병원비 제외 약 20만원 입니다
2. 2주에 한번씩 전화올겁니다
3.전화오면 아직 치료중이다 아프다 하세요
4.무조건 3개월 이상은 안감니다 합의하자 합니다
5.1개월 지나면 인당 45만원~48만원에 합의 하자 합니다
6.그러면 한방에 좀다니고요 건강보약 15일 치 +45만원+기타=100만원~120만원 입니다
7.단 너무 과하게 보상을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너무급하게 합의 하시지말고 2개월 쯤 기다려야 할겁니다, 혹 15일간 전화도 없을겁니다 ....심리적 작전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노모님 건강 챙겨주시요
우리 나라 교통사고 처리 합의금 제도에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됩니다 ...
무조건 피해자는 드러 눕고 본다는 또 가입 보험사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한태 돌아 온다는 생각은 않 하시는듯
이또한 썩어 빠진 이놈에 대한민국 고질병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
빨 리 쾌차 하시길 ~~
님이 아직두 통증이 있으시다함 부모님은 입원중이신가요 ????
생각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