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점점 넓어지는 우회전차로에서 사고가 갔습니다 전 정상차로 진행중이였고 상대방차량 우회전깍이부분거의다와서 옆차로에서 들어와서 사고가 났죠...근데 상대방차 차주가 인정을 하지않고 본인은계속 정상차로 운행중이였고 제가 후미에서 박았다고 합니다...사고부위는 제차가 운전석쪽 범퍼 라이트 휀다 운전석까지 상처가났고 상대방 차량은 조수석 뒷문짝 뒤휀다 뒤범퍼 사이드스텝까지 상처가 있구요...그리고 우회전 꺽이는부분벽쪽에 제차타이어 쓸려서 자국도있구요...이것참 난감하네요...이렇게 계속 우기면 우째야 할까요?지금 척추가 너무아파서 일상생활불가입니다 걸어만가도 통증이 오네요...이런경우 어떻해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선배님~
교통사고 이럴땐 어떻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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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차량은 우회전 옆차선에서 우회전을 시도했다는 말씀이맞으신지요.
이런경우 상대방차량과실이 높아질것같습니다.
상대방차량이 5미터이내에서 갑자기 우회전차선으로 들어왔다면 100:0도 나오실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그외에 거리가있는상태에서 사고나셨다면 전방미주시로 8:2 9:1도 나오실수있을듯합니다.
블랙박스가 있으셨다면 골치썪지않으시고 해결이잘되셨을텐데요.
아니면 주변차량에 블랙박스가있어서 도움을받으실수있다면 더더욱 좋지요.
자차들어있으시면 우선 치료받으시고 추후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받으실수도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접촉사고발생시 빨리누가 과실했냐고 인정하라고 윽박지르는경우도종종있습니다.
종종 해결보지못하시면 소송을제기하기도합니다.
상대방차량이 차선을 넘어왔을시에 사진을 남기시고 안전한곳으로 차량을 이동하는게바람직합니다.
상대방차주는 꽝조사님이 차선을 넘어왔다고 주장하는군요.
그렇다면 운전석쪽 충돌보다 좌측휀다쪽이 손상이 더많이갔어야햇을텐데요.
아는것이 부족해서 원만히 잘해결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