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개요】
2018년 10월 마지막 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 중 가드레일의 충격흡수통(?) 을 들이받는 사고가 남
【피해사항】
대물 → 폐차처리(전손)
대인 → 초기 병원 내원 시 CT 촬영 및 엑스레이 촬영 후 결과는 문제없다고 함. 바쁜 회사업무로 인해 입원안함.
이 후 5~6개월 지난 후 다친부분에 통증이 심해져 정밀 MRI검사 받아 흉추 2번 압박골절 진단받음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보험회사에 압박골절 진단서(12주), 의사소견서, MRI 영상 사본 등을 제출하여 보험회사에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하여 치료받으라고 함.
【현재상태】
대물 → 전손처리되어 보상금 수령완료
대인 → 미합의 상태
부상부분의 통증이 약간 있으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임.
문제는 새벽에 자고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며, 8시간 이상을 잘 수 없는 상태임.
(개인적으로 보아 통증이 몇 년 갈것으로 보임)
보험회사에서는 지금까지 합의보자고 연락온 적 없슴.
【문의사항】
1. 흉추 2번 압박골절(전치 12주)로 인한 합의금을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2. 보험회사와 합의 시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3. 보험회사의 대인담당을 골탕(?)먹일 방법이 있을까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손해사정인이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합의금 갭이 너무 클 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골탕을 먹일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은 기계적으로 일처리하는 것부터 배우니까요.
나경아빠님 담당자가 처리해야 할 사고 건수가 최소 200건 정도는 될 겁니다.
근데, 19년 4월부터 지금까지 치료를 받는 중이시고 대인팀에선 연락이 아직 없는 건가요?
보험사도 그사실을 알고있습니다.
합의금의 윗분말씀대로 갭이 크면 그때 손해사정인 대동해도 괜찮습니다.
처음 담당했던놈은 이미 다른놈으로 교체되었을듯
치료라는게 별 도움되는게 없습니다. 새벽에 통증이 있다가도 일어나서 조금 움직이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서 상담하면 의사는 압박골절은 시간이 지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거라고 하고,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원인은 못 찾아내구요.
4월 이 후 치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문자로 합의하자고 연락하였으나, 담당자의 대응이 없네요.
대학병원 가셔서 전문의를 만나시고 MRI 찍으시고 진단서 끊으신 것 맞죠?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대학병원엘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다면 사고보험전문가와 상담 후 의뢰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수술이 필요 없고 몇 달 후에 자동으로 낫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합의금은 파스값 정도로 주겠다는 작당+수작으로 보여집니다.
후유증 조심하세요.
자칫 허리가 너무 불편해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