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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대인보상에 대해

교통사고시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과실비율은 대물에만 해당되고 대인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서로서로 보상해 주는겁니다. 보험사나 보상과 직원은 이런거 잘 얘기 안해줍니다. 교통 사고시 대인도 과실비율에따라 보상하는걸로 알고 대인접수 안하는걸 노리는거죠. 본인이 9:1의 가해자 입장이라도 더 다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차 수리비보다 치료비를 상대방에서 더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겁니다. 여기 계신분들은 필히 알고 계시고 혹 악용하지는 마세요~^^

대인또한 일정수준을 벗어나 그금액 도달하면 할증붙는게 아닌가요 ? 100% 상대 과실이 아닐 시 , 할증금액수치에 도달하면 병원가서 치료한게 할증에 이유가 된다고 보험사랑 통화한듯한데요,,

몰라서 여쭙니다. ^^
위 글로보아 대인접수 시 할증금액과 관계없이 따로 보험사끼리 처리를 해준다는말씀이네요 ?

제가 오늘 우리 보험사 삼성화재에 확인 한거로는 대인처리 시 할증 요건에 해당해서 할증여부 판단을 해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보은붕어님, 자세한 세부내용은 손해보험협회나 손해사정인에게 물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얘기는 절대 안해 준다는것만 아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상대방 보험으로 자신이 치료 받는데 본인 보험이 할증 된다는 게 말이 안되지요.
상대방도 치료를 받았다면 모를까 말입니다.
네 그부분입니다.
서로 병원안가기로 약속하고 처리한겁니다.ㅠ
대인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꼭 기억하겠습니다. ^^
상대방이 치료를 받았을때 보은붕어님의 보험이 할증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건 맞는 말이고요, 본인 당사자의 신체 피해가 컸을땐 필히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후유증이 생길지 모르니 섣불리 판단 마시고 천천히 치료 잘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비는 과실비율 상관없이 서로 다지원해주는거구요 치료후 따로나오는 보상금에서 비율이적용되는걸로압니다.

예를들어 정부예시 1주당 50만원 보상이라 가정하에 2주면 100 만인데 내과실이 90프로라면 90프로를 뺀 10프로만 보상을 받는거죠

그러니 경미한 사고경우 서로 인사접수는 안하는게 젤좋아요 할증붙으니...
코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알아본봐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정보가 있어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14년도에 4번의 사고가나서 보험사 직원과 이야기한결과 과실비유일 상대방이 1%라도있으면 치료는해줍니다 다만 우리가 잘알고 있는 합의금 즉 진단주수에 비례해서 주는 그금액만 지급이 안됩니다 물론 통원치료시는 빠른종결을 위해서 일정금액을 줄테니 알아서 통원치료하시는게 어떻냐하고 물어보는데 물론 결정은 내몫이구요...교통사고 안나는게 최고입니다 몸상하고 맘상합니다!...
안전운전하십시요~
보험 은 무조건 타먹어야 합니다
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승자가 다치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예를들어 9:1인데 제가실이 1이면 제차에 동승자가 다쳤다하면 치료비는 반반 부담합니다...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과실이1%로라도 있다면 치료목적인 대인은 해 줘야합니다

그리고 대인접수는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차후 각 보험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대물이야 할증 기준이 200만원 이상이지만 대인은 단돈 몇천원이라도 보험처리된다면 할증이되며 기록이 남습니다
사고는 안나는게 최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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