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과실비율은 대물에만 해당되고 대인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서로서로 보상해 주는겁니다.
보험사나 보상과 직원은 이런거 잘 얘기 안해줍니다.
교통 사고시 대인도 과실비율에따라 보상하는걸로 알고 대인접수 안하는걸 노리는거죠.
본인이 9:1의 가해자 입장이라도 더 다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차 수리비보다 치료비를 상대방에서 더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겁니다.
여기 계신분들은 필히 알고 계시고 혹 악용하지는 마세요~^^
교통사고시 대인보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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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여쭙니다. ^^
제가 오늘 우리 보험사 삼성화재에 확인 한거로는 대인처리 시 할증 요건에 해당해서 할증여부 판단을 해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얘기는 절대 안해 준다는것만 아시면 됩니다~^^
상대방도 치료를 받았다면 모를까 말입니다.
서로 병원안가기로 약속하고 처리한겁니다.ㅠ
꼭 기억하겠습니다. ^^
그건 맞는 말이고요, 본인 당사자의 신체 피해가 컸을땐 필히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후유증이 생길지 모르니 섣불리 판단 마시고 천천히 치료 잘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정부예시 1주당 50만원 보상이라 가정하에 2주면 100 만인데 내과실이 90프로라면 90프로를 뺀 10프로만 보상을 받는거죠
그러니 경미한 사고경우 서로 인사접수는 안하는게 젤좋아요 할증붙으니...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십시요~
그러나 동승자가 다치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예를들어 9:1인데 제가실이 1이면 제차에 동승자가 다쳤다하면 치료비는 반반 부담합니다...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과실이1%로라도 있다면 치료목적인 대인은 해 줘야합니다
그리고 대인접수는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차후 각 보험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대물이야 할증 기준이 200만원 이상이지만 대인은 단돈 몇천원이라도 보험처리된다면 할증이되며 기록이 남습니다
사고는 안나는게 최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