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에서 급커브구간 작은돌맹이에밀려 차량전복이되어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궁금한점은 급커브구간 표지판도 없고 도로청소도 제되로 되어있지않아 사고가났습니다 혹도로공사에서 보상받을 방법이있나요.아님다른 방법이라도 있는지 조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차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을것 같내요
거의가 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억울하지만,이용자들의 몫입니다
자차처리(가입된 경우)하면 됩니다
보험사는 자차처리를 당연히 해 주고
사안에 따라 도로관리 주체의 책임소제가 명확 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구상권 절차를 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어려우므로
보험사에서도 가급적 회피하는 걸로 압니다
각종 교통안전 표지판의 설치
점검.순찰 등 도로관리 기준이 있고
그 기준대로 관리했다면 책임이 없다고합니다
국토관리청이나 지자체 혹은 국도관리사무소와 소송을 거신다고 해도 그리...
표지판이 있다고 한들 본인이 주의를 게을리했기에
책임은 당사자가 지는것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만약 보상받는다 해도 미미합니다 몇%정도요
소송하면 시간 돈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요
단 그 증거물을 가져와야 보상처리가 된답니다..
차가 쌩쌩 다니고 있는데 목숨걸고 줏어오기 힘들어 포기햇다네요. 블박이 있엇으면 가능햇으리라 봅니다
참고만 하세요 ㅎㅎ
국민한테 뜯어 먹을려나 안하면 좋겠읍니다
여름에 저도 낙석에 기름탱크 파손되었는데 안되더라고요
본인과실인듯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에게 전화나 문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