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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거있습니다.

제가 사는곳은 대전시 서구 정림동이라는곳입니다.. 집앞에 바로 갑천이라는 국가하천이 있지요.. 근데 저번주 목요일 애기데리고 공원나가서 애기 다치기전에 강가 왔다갔다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바지장화 입으시고 물속에 그물치시는거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하다가 애가 다치는바람에... 그냥왔습니다. 낚시 금지구역이 아닌건 확실하고요.. 그아저씨 쵸크같은그물은아니고 동그래같고 주둥이는 좀 좁고 길면서 뒤로가면서 커지는 어항같은 그물 물에들어가서 치시던데요..신고해야하겠죠?? 어디다가 신고해야하며.. 현장에서 신고해야하나요?

고고이..악동선배님 전문일껀데..;;

돈주고 고기잡는 저야;;;;;
머리아프네요... 구청전화했더니.. 시청으로.. 시청전화했더니... 하천관리사업소라는데로...하천관리소 전화했더니... 자기네는 단속권한없다고... 계도만한다고... 구청이나 경찰서로... 제생각에 .... 결론은 목격시 바로 경찰서로 신고... ㅋㅋㅋ... 신고 받아줄지는 모르겠네요....
경찰에 신고하믄 된다네요.. 내수면 어업법 위반이랍니다. 현장 발견시 신고하래요...
노력하십니다..

좋은결과(?)있으시갈..ㅎ
달랑무님.. 감사합니다... 좋은결과라기보다. 보기가 좀 안좋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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