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께 질문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1. 간혹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f모씨 u모양 c모군 k양등으로 표기 하던데,
이런 기사는 명예훼손에 해당 하나요?
2. 또, 서로 친구사이인 *목사님과 *스님이
함께 수박을 먹다가, 목사님이 수박 껍질을 길바닦에 버립니다.
이때
스님 ㅡ 이보게 *목사!
껍질은 쓰레기에 버려야지.
목사님 ㅡ 나는 널 스님이라고 님자 붙이는데,
너도 내게 님자 붙여서 불러.
내가 너는 1년 전부터 벼르고 있었다.
스님 ㅡ 님이고 뭐고 거기 봉투있자나
껍질 주워서 쓰레기에 붙이라고!
아니 넣으라고! 이 *목사야!
목사님 ㅡ 야~ 스!
나도 이제 널 스라고 하겠어!
야 이 *스야~
잘못이 있다면 누가 잘못한걸까요?
참, 낚시와 상관 없이
개념 없는 글을 끄적였네요.
제 경솔함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ㅋㅋㅋㅋㅋ
또한,
직업입니다.
의뢰가 들어와야 먹고살죠.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나중의 일이죠.
예를들어,
자동차 타이어 업소에서는
주차된 차량 타이어의
안전을 이야기하며
명함을 꽂아 놓습니다.
- 귀하의 차량 타이어는 무척이나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이죠.
변호사들은 어떻게 영업을 할까요?....
그냥 그렇다구요...
대부분 명예훼손 죄가 아닌 모욕죄로 처벌 받습니다
댓글에 욕설을 사용 하면 모욕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댓글 신중히 써야 됩니다
관습적으로 인지하는
예절과 매너를 지키려 노력한다면...
물론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겠지만요.
경험자일수록 관습의 예를
상대적으로 더 잘 알고 있을것이며,.
상업 낚시인이 순수 동호인 사이에 있을때는
그들의 반대급부를 고려해서라도,
여타 동호인들보다는
더 더욱 언행에 조심 할 것이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것 같네요.
제가 좋아하는 월척.
늘 사이 좋게 둥글둥글 굴러갔으면 하는 생각에
개인적 넋두리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처벌된 분은 아마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묭에 따라서 달라질수는 있겠지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된다는 거지요
목사외 중의 경우에는 들다 잘못인듯 보이네요..
수박껍질 버린잘못이랑
중이 목사를 가르치려고 한 잘못..
친구 사이니까 화해하면 될듯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