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손배소의 경우
사회통념상 상식적인 범위에서 추론이 보편적인 판례입니다 전기선이 지면에서 떨어져 있었고 또 주의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설치자 과실이 인정되 보이고요
바닥에 설치 되었을 경우 얼마나 굵은선인지가 중요하겠죠
보편적으로 보면
일반 굵기의 전선이 바닥에 있을 경우 그 것 때문에 오토바이가 넘었졌다곤 보기 어렵고
과속이나 급회전 운전부주의로 봄이 타당하겠고
아주 굵은 선이라 하더라도 도로면에 설치하지 않고 인도에 설치했다면 사고의 책임이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서 책임유무가 달라지므로 아주 상세한 상황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상세 답변해 드릴게요
최악의 경우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상방과실입니다
헬멧도 안 썼고요
참 머리아프시겠습니다...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CCTV에 명확하게 차한잔의여유님이 끌어쓰신 전깃줄에 의한 넘어짐으로 밝혀진다면,
어쩔 수 없이 치료비며 위자료까지 물어주셔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쇼일 수 있으니, 진단서(병원에 전화해서 의사소견) 확실히 살펴보셔야 하고요.
헐리우드 액션이면 경찰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진실이라면, 어쩔 수 없이 독박을 쓰실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전선에 관한 주의 조심하라는 어떠한 문구도 없었을 것이고, 나무나 파이프로 지상에서 높이 올려 사람들이나 차가 걸리적거리지 않게 조치하지 않은 것이 큰 화근이 된 듯합니다.
저도 정확히는 몰라 아는 한도에서 적어드렸습니다.
걱정이 큽니다.
사회통념상 상식적인 범위에서 추론이 보편적인 판례입니다 전기선이 지면에서 떨어져 있었고 또 주의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설치자 과실이 인정되 보이고요
바닥에 설치 되었을 경우 얼마나 굵은선인지가 중요하겠죠
보편적으로 보면
일반 굵기의 전선이 바닥에 있을 경우 그 것 때문에 오토바이가 넘었졌다곤 보기 어렵고
과속이나 급회전 운전부주의로 봄이 타당하겠고
아주 굵은 선이라 하더라도 도로면에 설치하지 않고 인도에 설치했다면 사고의 책임이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서 책임유무가 달라지므로 아주 상세한 상황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상세 답변해 드릴게요
최악의 경우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상방과실입니다
이박사님 월척님 감사 드립니다
너무 걱정마시옵고ᆢ
근데 전기롤선이 바닥에 깔렷을텐데 오토바이가 하필 어떻게 그선에걸려 넘어질수가 있는건지ᆢ
여튼 차분히 알아보시고 대처하시자구요
아파트는 도로가 아니지만 보행자 통로로 차량통행로가 따로 있을텐데ᆢ사고지점도 되집어 보시구요!!
기일손님 관련법에 대해 잘아시면 도움좀 주십시요~~^^"
좋게 끝나시길 바랍니다
만일사건이 확대되시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십시요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수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에 이빨 깨어진다더니 ᆢ뭔 이런 일이ᆢ
저도 조그만 장사를 하고 있지만 사건사고의
연속입니다ㅠㅠ
원맘하게 해결되길 기원드립니다
늘 마음으로 응원 드립니다만
마음만이라서 송구스럽습니다...
부디 원만히 해결 되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기운내십시오!!!!!!!!!!
cctv 잘 확인하셔서 좋게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마철이 시작 되었습니다.
안운하시고 장사는 대박 나시길~~~!!!!!
도움을 못드려 송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