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고 측정 전에 맥주를 마신 것과 관련하여
검찰은 음주측정 전에 일부러 술을 마신 경우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금년 10월 25일부터는 5년 내에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사람은 자비(250만원)로
음주측정기를 장착해야만 면허가 발급되는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차량에 장착되는 이 측정기는 호흡으로 음주를 감지하여
술을 먹었을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네요.
가격을 낮춰서 음주운전 적발자가 아니더라고,
평소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혹시 모를 예비적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비해서
스스로 장착하게끔 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이것저것 다 소용없읍니다
걸리면 취소 아주강력하게 해야합니다
무면허는 무조건실형 음주처벌이 너무 미약합니다
또 음주사고 난 후에 장착하면 무슨 효과 일까요..
죄없는 피해자를 생각하면 어휴
그럼 교도소가 부족하겠지
벌금제는 없고 최소 사회봉사 120시간이상만 존재로 법을 고쳐야한다
처벌을 강화해야지 툭하면 무슨무슨법....
너무했지..
간뎅이가부엇지.
술먹고 음주운전? 옛날큰광장에서 팔다리각하나에 끈으로말에묶어서 사지를찢어버리는 그런제도가
부활했으먄하는 생각입니다
20여년전 음주운전차에 서고를당하고 인생망처버린 낚시꾼입니다
2 회 적발 벌금 1억원에 징역 2년 면허 취득 영구 금지 , 공직 자격 박탈 , 2회 적발 후 무면허 운전 징역 5년
이정도로 엄하게 해야 합니다
망치가 무르면 못이 튀어 나온다는 서양 속담처럼 처벌이 약하니 양아치들 음주운전
대리운전이나 동승자가 술먹으면 태우지도 못할듯 하네요..
전 참고로 술 안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