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긴급 알림)))
4월16일부터 새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됨에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의
동의없이 임의로 퍼온 음악등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국내곡"은 "국내가요" 저작권 확인 ☞ http://www.komca.or.kr/search/search-korea.asp
"조행기"및 각종방에 삽입된 "음악및 음원" 관계된 월님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다음" 절대 안된답니다...
꼭!! 꼭!! 읽어보세요...14
권형 / / Hit : 2528 본문+댓글추천 : 0
삼촌 절대 올리지 마!!!
그래서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한번즘 자게방에 올리려다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좋은 분위기 망치는것같아 말았는데요..
저작권법에 걸리는건 맞습니다..
혹 파파라치 비슷한 사람들 있을수 있으니 조행기나 자게방에 음악 올리시는 분들 참고하셔야 할거 같네요..
권형님..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거 듣는건 괜찮죠???
음악 올릴줄 몰라서 저만 듣습니다
권형님 속보 감사합니다.
감사감사ㅡㅡㅡ
앞으로 지가 생음악으로다
불러서넣을께유
동의없이 임의로 퍼온 음악등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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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검색해 보니 2009년 부터 이런글이 올라와 있는데.......도무지 머가 먼지....ㅠㅠ
잘 아시는분 명확한 답변좀요..^^
함부로 퍼날르지 말아라는 말씀이시죠?
잘 지내시지요.^^*
퍼오는것 전혀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가끔 신청하곤합니다.
우리월님들도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요~^^*
좋은 정보입니다.
저 역시 펄줄을 몰라서~
유투브 영상들은 국내저작권협회와 협의가된사항입니다
허나 직접적인 링크는 아직 안된다 하더군요
주소링크는 되는군요
저작권이 걸려있는 국 내외 음악 파일들은 나 외에 다른이들에게 전송하는것도 안되며 영업하는 매장 등에서 트는것도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단속이 심하지는 않지만 매장(커피숍, 식당, 마트 등)에선 음원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따로 내고 틀어야 합니다.
미니홈피, 각종 싸이트, 블로그 등 저작권이 없는 음원파일은 상관 없으나 저작권이 있으면 법 위반입니다.
내가 돈주고 산 CD, 웹상에서 돈주고 다운로드한 음원파일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미니홈피, 각 사이트 등에 올리면
저작권법에 저촉 되어 저작권료를 지불 해야 합니다.
저작권료만 지불 하면 되는데 일부 변호사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사람들을 울리고 있죠.
이때는 돈이 있으시면 돈을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자진신고 하시고 약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벌금 내시면 됩니다.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하는것도 일일이 카운팅 되어 저작권료가 지불 됩답니다 ^^
참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게판에 올린글중 음원이 삽입된글
운영자에게 삭제요청 했습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