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 낚시 꾼입니다.
화성시에 조그마한 소류지가 있어 확인 해보니 화성시청에서 관리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곳에서 낚시를 해도 되는지 화성시청에 문의를 해보니 낚시 금지 구역은 아닌데 낚시는 하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수질오염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쓰레기 버리는 낚시꾼이 어디있습니까?" 말씀 드리니.. 많다고 하네요 좌절 OTL...
근데 전화를 끊고 보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선배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낚시 금지구역도 아닌데 낚시를 하면 안된다라고 하는것은 도대체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더군요.
머 수질 오염 방지 차원에서 낚시를 하면 안된다는것은 이해가 가나 그려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잡아놓던지...
마을에서 낚시를 못하는건 봤어도 시청에서 낚시 금지 구역이 아닌데 낚시가 불가능 하다... 법적 판단 기준이 있는건지도 잘 모르겠구요.
좀 이해가 안가네요.
그냥 몰래 해버리니 왠지 죄인도 아닌데 죄의식을 느껴야 하나 싶기도하구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낚시 금지 구역은 아닌데 낚시는 안된다는게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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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마다 경고성으로 낚시금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낚시금지라 적어 놓고 있지만
단속대상이나 처벌적용은 안된다는것을
몸소 체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ㅎㅎㅎㅎㅎ
근데 낚금은 아니지요.
그냥 쓰레기나 오염원 생기면 민원들어오거나하면 저거기 귀찮아지니까 하지말라는거겠죠ㅋ
뭘 걱정하십니까 편안하게 낚시하세요~
시에서 소유하고있는 땅인데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개인이 점유,점거를 할수없는것이 상식적인것이지만
시민으로서 가질수있는 권리와 명분을 찾아야 하겠지요.
결국 다수의 시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들면,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는겁니다.
그런데, 낚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에는
정신력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골에는 골짜기에 있는 저수지와 진입로가
군소유지인데도 개인이 점거하고
쇠사슬로 잠궈 놓은곳도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은 군청에다가 허가를 받았을까요?
법이 내가하는 행동을 못하게 한다면
나도 내가하는 행동을 법이 막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요.
근거 없이 못하게 하면
하고나서 근거를 대라고 하는거지요 ^^
내가 뭔소릴 하는건지 나도 잘... ㅎㅎ
저수지 보호를 목적으로하는 상위 법 이구요 받침대 하나 꽃는것도 저수지 회손이기때문에 금지할수있다고 봅니다
저수지 를 관리하는 주민들이 신고한다면 벌금형도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저수지 금지행위>
1 제방붕괴 행위 및 농업기반 시설물 손괴행위
(농어촌정비법 제 111조에 의거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쓰레기 및 오물 투기
(폐기물 관리법 제 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수영 및 낚시 행위
4 기타 시설물에 위해가 되는 행위
특히 불법낚시의 적발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저수지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