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분께서 낚시 제한구역과 금지구역에 관련한 법령을 질의하셔더라구요.
대물 낚시 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아.. 글씨 굵게나 색 넣어서 강조 표시하고 싶은데.. 안되네요..
❍ 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의 장은 하천·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오염도, 낚시터 인근 쓰레기 처리여건, 수중생태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에 관한 법령 조항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이며, 동 조항은 루어낚시 등 낚시의 종류에 따른 구분이 아닌 낚시제한구역에서 제한되는 각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제외한다)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른 포획금지행위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내역상 금지는 안된는거고..
제한은 어느정도는 가능하네요.. 근데 낚시 4대 이상에서 걸리네요 ;;
낚시 제한구역과 금지구역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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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지고
생미끼사용하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