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9월부터 낚시법 시행 수산물 종류.마릿수 등 제한
이르면 내년 9월부터 낚시가 제한되는 낚시통제구역이 지정된다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수산동물의종류.마릿수.크기도제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18일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국회 본회이를 통과했다고 1일밝혔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1년6개월 후부터 발효
되므로 내년9월쯤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낚시로 잡을 수 없는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크기와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방법.도구및 시기 등이 설절된다
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통제구역이
지정되며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낚시도구나 미끼 등도 사용을제한하게
된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는 허가나 등록이 의무화되며
전문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수입.제장.운반.진열하는 것도 금지된다
낚시제한 등에 대한 세부 기존은 공청회.토론회 등을 거쳐 구제화될
예정이다 ????? 그럼 민물 낚시도 몬 하는겨
낚시 함부로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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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애 잡아도 노아 주는디 이거이 먼소리인지
누가 답변 좀 내가 술.도박.골프.여자 별루 안조아하는 취미고
조아하는 취미는 단한가지 낚시인디 나보고 죽으란소리인지
우리나라가 개판 이 되어 가는징조
님들 속시원한 답변좀 ???
공청회 때 부당한 조항은 한목소리로 반대해야겠지요
왠지 힘빠집니다
꾼이 망친 낚시터 ... 목소리가 기어들어갈거같네요
크게 신경 쓰이지 않네요.
한국 법이란게 있어나 마나 한게 너무 많아요
아마 지켜지기 힘들지 싶네요
유명무실한 법이 될가능성도 많겟네요
낚시가 서민적인 취미이고 그동안 공공도덕 수준의 기본적인 자구노력이 부족했다 해도
해악이라 할 만큼은 아니었지요!
낚시터의 쓰레기 문제나 과도한 남획, 그물질 등은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도 없이 지금도 부도덕이거나
이미 불법입니다.
법이 통과된 지금은, 과도한 자책을 할 때도 아닌것 같고요. 다만, 법이 만들어 지면 규제는 늘어납니다.
어느정도로 규제가 강력해 질지 몰라서 조금 혼돈스럽습니다.
낚시를 가시면 주변 청소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일부 몰지각한
님들때문이 아닌가 하네요
어찌보면 우리 모두에 잘못일수도
있다 생각해봅니다...꾸벅...
마릿수 제한도 찬성합니다.
금지구역은 있으나 마나하제요...
산골은 누가 단속하나...
치우는 사람도 많지만 버리는사람이 더 많아서
환경문제는 확실하지요...
모든 낚시터는 유료화해서 깨끗한데서 세월을
낚는것도 괜찬을듯...
하!그래도 취미는 자유로워야 하는데???????????
머리가 아파옵니다.
물가에 서는날만 기다리는데 올해 낚시는 전에 보던 물가하고 다르게 보이겠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