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낚시인들의 의견 수렴의 장 마련
지금 어족자원의 고갈과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낚시인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다 감성돔이나 붕어를 세마리 이상 잡으면 벌금 100만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낚시인은 낚시하기전 해당 지자체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의 일부 내용들입니다.
많은 낚시인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고 낚시라는 취미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겨지게 하는 이 법안에 대해
범 낚시인들의 의견 수렴하는 장이 만들어 졌습니다.
가셔서 많은 의견 내어주시어,
효율적이면서 관리가 가능 한 그리고 누구나 납득 가능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낚시인들의 입장"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gnfish.com/raw.htm
"바로가기 클릭!"
2 ~ 3년 뒤에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어 시행될때 쯤 물가에서 후회를 하면 이미 늦습니다.
많은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6-09-23 18:35:18 낚시터환경개선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낚시인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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