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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통과 되었다는데...........

지난 2.18 일자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무엇이고, 낚시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는지요?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대비도 해야할 것 같구요..............

낚식관리법 전문과 제안 내용 평산 송귀섭님의 블로그 링크 합니다.

내용이 좀 거시기 한데, 앞으로는 사냥의 경우 처럼 일정하게 허용된 곳에서만 낚시가 가능하도록 점차 유도하는 것 아닐까 생각 되어 좀 걱정입니다.

http://blog.daum.net/songkwysub/17203912
몇년전부터 말이 많던 이야기 입니다.
낚시관리육성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호주나 유럽 등지 처럼 낚시를 하려면 라이센스를 취득 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1일 짜리 얼마 2일짜리 얼마 뭐 그정도 수준이 될듯 합니다.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낚시 할라믄 돈내야 한다는것이죠. 쩝~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애매 합니다.
나이드신 어르신이 집앞 강가에서나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라이센스 보자고 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마도 공무원 욕안먹으면 다행일껍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낚시육성법은 아직은 아닌듯 합니다.
탁상공론으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름모를 소류지 가서 눈치 보면서 낚시를 할필요까지는 없잔습니까~
아직 세칙이 안나와서...

대비는 뭐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ㅠ.ㅠ

미끼 제한하면 안되는데요...

1년치 떡밥 벌써 다 사서 박스에 넣어놨는뎅....ㅠ.ㅠ

다행히 낚시대는 많이 줄였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에는 뿌리는대로 거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노년층의 애로사항이 눈에 보입니다
얼릉 선거가 와야하는데...

전국 낚시인구면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요.

구먹구구식으로 탁상공론이나 하는 눔들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가 필요한 시점인건 분명합니다.

환경문제와 후손에 물려줄 아름다운 자원들도...

그런데 4대강은 왜 파고 X랄인지....ㅜㅜ
황금잉어83님의 글을 보고 깜짝놀라 국회 사이트로 들어가 확인해 본 내용입니다.
사실 통과가 되지 않기를 내심 바랬거든요. 뭔가 제약을 받는 기분이라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 주요내용"

가. 낚시제한기준의 설정(안 제5조)
1) 낚시인구가 늘어나고 낚시도구와 방법이 발전하여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토종어류의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나.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안 제8조 및 제50조)
1) 납추 등 유해한 낚시도구는 수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건강에도 위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해 낚시도구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다.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도입(안 제9조)
1) 위험하거나 격리된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기상변동 등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라.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 제도의 도입(안 제10조부터 제24조)
1) 무분별한 낚시터의 개발은 수산자원의 남획, 수산환경의 오염, 농경지의 훼손 및 농어업인과의 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바. 미끼기준의 설정 및 검사 제도의 도입(안 제40조부터 제42조)
1)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과다하게 함유된 미끼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끼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검사할 필요가 있음.


다른 사항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납추를 사용금지하면 찌맞춤은 무슨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참말로...........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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