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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제 법률안 전문

전문을 올려놓으니 부하가 좀 걸리네요. 링크합니다. 아래를 주소창에 드래그 해서 복사해 넣으세요. http://uci.or.kr/G900+BILL-17000000001001108648

(4) 마릿수 제한
○ 마릿수 제한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예 시 : ○ 돔류 및 토종붕어 등: 1일 최대 2~3마리 이내

이제는 붕어는 3마리면 된다는 .ㅎㅎㅎ

낚시대 편성 관련 4대 이하란 말을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
아니 그럼 배스 불루길 등어떻게 한데요 배스 블루길도 해결 해야 지 (ㅡ _ㅡ)
세부샇항은 기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갖고 계시면 요약을 한후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실질적 지역 사회 들낚을 하는 사람으로서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한마리이상은 못잡으니 위안은 됩니다...ㅎㅎ

그냥 웃음이 나오네요...^^
낚시대4대 이하는 현행법에 있는걸로 아는데...잘못알고 있는건가요?(전에 어디서 줏어 들은거라 정말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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