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낚시금지가 맞을까요?
---> 답은 '낚시 금지' 지역이 아닙니다.
위 훈령은 '시설관리자의 임무'로서
관리자는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낚시를 못하게 할 의무가 있지만~
낚시금지 지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 지정, 상수원 구역, 군사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수생생물보호지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저수지와 호소에서 표시된 '낚시금지' 표지판은 효력이 없습니다.
*** 법적 효력은 없으나 동네민심 효력은 큼니다 ㅎㅎ
부디 어디서 낚시 하시던 현지 동네분들과 마찰없이 특히 쓰레기문제 잘 해결 하시고 또한 주차문제 신경
쓰시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 법보다 무서운게 동네 할배할매들 아닌가요 ㅎㅎ
낚시금지 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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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까지 하면서 낚시하고 싶지는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