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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구역에 대한 철저한 안내부탁 드립니다.

산란기철 낚시를 않하는 터라(추워서 않가는 것이기도하구요) 눈요기만 하다가 "황구지천"의 조황이 워낙 좋길래 위치를 찾을겸 인터넷 검색해보니 수원시에서 14km에 이르는 구간을 낚시금지구역을 정하여 과태료를 물리고있더군요. 그럼 화보에 나오는 구간은 금지구역이 아닌지? 또한 어느지역 어느구간에서 낚시가 가능한지 등 낚시점등에서는 낚시점 홍보를 위해서 조황만 파악할것이 아니라 낚시자체가 가능한곳인지, 불가한 곳인지 등 상세한 정보도 같이 올려주셨으면 하네요. 시에서는 단속구간이 길고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의한 과태료는 부과 못하고 계도만 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곳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모두 과태료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이 쓰레기에 몸살을 앓아 건의하여 의회에서 조례로 금지구역정했다니 가시는 분이나 조황을 올리시는 낚사점주님께서도 사실확인 하시는게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가능한 구간이라면 저도 대좀 담궈 보고 싶을 정도로 조황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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