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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현수막내지팻말

낚시금시령에 해당되는 팻말이나 현수막 설치에 대한 내용을 월님들에게 접수좀 받겠습니다 농촌기반공사담당자에게 그리길지않은 문구로 해서 올려줘야합니다 좋은일이 아닐수도있지만 두군데 저수지를 금지구역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벌꾼들이 쪼라버리는 문구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8-12-09 20:49:29 장터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경고!

이곳에 낚시대 담그면 ... 페가망신 ㅜㅜ;

뒤늦은 후회는 뼈아픈 고통으로 대물림됩니다 ...쭈~욱 !!


^^헤헤
건설계통에 계시나 봅니다.

아무거나 쓰다간 낭패 볼수 있으니.. 틀에박힌 경구외에는 쓰시지 않는것이 신상에 이로운듯합니다.

~~관계로 당분간 저수지 낚시금지 합니다. ~~할경우 법적 처벌받으실수 있사오니 협조부탁드립니다.

이정도면 되겠죠 . 더 하신다면 작은코 다칠수 있으니 삼가시길... 세상 무섭습니다.
예전에 이런 문구가 있던 터가 있었답니다.

// 당 저수지는 각종 어류를 양식하는 곳이며 낚시를 금합니다.
적발 시에는 민.형사고발 합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지요.
인근 마을에서 세워둔 표지판였답니다.

그러나, 많은 낚시인들이 이 문구에 그 터에서는 낚시를 안했답니다.
저만 했지요.^^*

BMT님 말씀처럼 법률이 바탕되지 않는 문구는 자칫하면 법적 분쟁에 소지가 있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금지하는 것이니~적법한 금지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금지사유를 적시하고 낚시를 금한다는 간단한 문구로도 충분하답니다.
위반시 5백만원 이상의 과태료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징역...
물꼬기잡다 걸리면 뼈두 못추림 -경고-

아니믄...음~

흡연금지구역 <---이게 더 좋을듯 ???
이저수지는 낚시로인한 제방훼손.쓰레기.영농도로진입의방해 등의 문제로 지역민과의 다툼이많아
지정기간동안 낚시를 금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 ...
당 저수지는 지역민과 강한 분쟁이 예상되는곳으로
지역민의 민원에의해 당분간 낚시를 금합니다
농업기반공사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곳에서 낚시하다적발되면 벌과금 부과
할수있는 법적근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팻말에 그대로 적으심이....

누구든 이곳에서 낚시하는 사람을 발견한 주민께서는
농업기반공사 000-0000-0000담당자 김말동 에게
신고하여주십시요 ...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로 몇년전에 개명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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