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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대 보증서사용 1회 무료이고 1회사용후 돌려주지 않나요?

다이와 중층 낚시대 손잡이가 파손되어 다시 새것으로 다이와에서 받아 준다는 xx공방이 있어 보증서와 파손된 낚시대를 보내고 3주만에 새로운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증서가 왜 돌려주지 않나요하고 질문하니 다이와 제조업체에서 1회 무상교환으로 찢어버려서 돌려 줄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다음에 또 고장이 나면 제값 주고 사야하는지요? 이때 보증서를 구해서 다시 무료로 AS 받는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예전 중층할때 썼던 시마노 기준을 기억해보니 1년이내 1회에 한함 (손잡이대 제외)이었습니다
사용하셨으니 걔네들이 찢어버리는건 당연합니다
보증서는 구입한 낚시대에 한해서 보증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1년1회등)

동일 낚싯대 칸수(척) 보증서를 판매한다는 글이나
동일 낚싯대 칸수(척) 보증서를 구입한다는 글이나

둘다 제눈에는 낚시회사 보증정책을 이용하는 꼼수
즉 돈 몇푼 아끼려는 행위임을 간과 해서는 안됩니다!

낚싯대 보증서 금전거래 이거 최초로 발상하신분
그 똑똑한 두뇌를 딴데다쓰면 좋을것을....ㅎ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보증서가 1회밖에 사용하는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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