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을 구합니다..
낚시가방 들고집에가던와중 조수석에 핸드폰을두고와
차량3대거리에 낚시대를 잠시두고 20초정도 다녀왔을때는
낚시가방이 사라지고.. 주변을둘러보니 20초사이에
낚시가방을가지고 사라졌더군요 급한마음에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다 경찰에 신고하고있는데 저멀리 빌라사이에서
나오는걸 검거했고 그뒤 변명이..
주인없는줄 알고가져갔다
왜 빌라뒤에서 나오냐했더니...
오줌마려웠다는데 오줌싼흔적도없고
없다했더니 하수구에 쌋다는데...
사과보다는 변명과 만약 못찾았다면 잊어버렸을 저의
낚시생활이 참담했습니다..진짜 손이떨릴정도로요
사과도없이 경찰이올때까지 변명만하는걸보고
경찰분께 우선 송치해달라고하고 처벌을 원한다고했는데요
이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1.자기는 훔친게아니고 누가버린건줄알았다는데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2.합의금을 받고 놀랐던마음을 보상받고싶은데
이런일에도 합의금이 되나요?
3.합의하면 처벌은되나요?
4.합의금은 얼마정도 가능할까요.
200만원상당 낚시대입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3-06-06 09:11:42 장터보호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2.합의가능
3.형사사건이라 합의해도 끝나는것이 아니고 정상참작 정도
4. 글쎄요
점유물이탈횡령죄나 절도에 해당하겠네요
20초만에 물건을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로 봄이 타당하겠고
2. 사항
물건이 손상 없이 돌려받았으므로
합의금을 받을 명분이 약하네요
3.사항
합의하더라도
범죄행위는 변함이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합의서가 첨부되면 처불수위는 약해집니다
송구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낚시인들의 공적을 쉽게 용서함에 반대합니다
너그러움을 베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물건을 돌려주면
대부분 불송치 됩니다.
피해가 없다는 판단이죠.
물론,
도난당한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않겠지만요.
도둑놈에게 합의금 뜯어 낼 궁리하는 모습을 보니 그 모습도 보기 참 거시기 합니다
제일 궁금한건 이거. 아닐가요..
합의금 얘긴 먼저 꺼내지 마시고 기다리시죠.
합의금 먼저 생각 하시는 분.
틀린 글자 찾기.
처벌약한 범죄에..우리같은 일반인이 할 수있는 소소한? 응징차원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금융치료는..서로에게 좋은 처방이될때가 많죠..
경찰에 신고까지 형사상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가해자 쪽에서는 국가에 벌금을 내야 할겁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높은 벌금을 내고 피해자와는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본 금액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 훔처간 사람이 합의하겠다고 하던가요?
그러면 물건은 다행이 찾았으니 합의 금을 200만원 요구하세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그 사람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는 것이지요 손해볼거 없잖아요
둘다 똑같네 돈독 오른거는
낚시대등 피해물품을 모두 회수했으니 다행이며 따라서 합의및 선처를 해 줄 필요가 없읍니다. 절도범이 기혼자 라면 부인과 가족들에게 절도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읍니다...부인과 가족들이 절도 사실을 알까봐 제일 절도범은 두려워 할것이며 가족들에게 망신을 당하면 다시는 이런 유사한 범죄를 안 저지를 것입니다....
만약 인정에 사로잡혀 선처를 해준다면 절도범은 법과 피해자의 무서움을 모르고 재범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5번 낚시가방과 장비를 통째로 도난 당했으나 1번은 끝내 검거 못 하고 4번은 모두 검거에 성공 했으나 유감으럽게도 검거한 절도범은 낚시터에서 만난사이로 저와 자주 동출을 했거나 또는 낚시카페등 모임에서 만나서 오랫동안 형님. 아우로 동출 자주했던 내 주위의 낚시지인들 이었읍니다.... 낚시대 가방등 피해액이당시 2000여만원 으로 주장을 했으나 검사는 절도범의 주장을 인정하여 300여만원으로 피해액을 산출 하더군요... 초기 사건주변 지서에 방문 신고했으나 대수롭지않게 여기며 구두 접수만 하기에 해당 경찰서에 다시 방문하여 신고 했으나 간단한 피해 조서를 받고 오리무중 이었기에 제 자신이 몇일간 월척 중고장터를 뒤지다가 의심이 가는 매매를 확인하고 매수자에게 도난물품으로 추정된다면서 매도자의 전번과 주소등을 문의 하여 지인임을 확신하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매매내역서등을 카피하여 제출 한후 경찰과 함께 절도범지인 집을 방문 하니 마침 아들 생일파티로 부인. 아들과 함께 케잌을 커팅하고 생일파티를 하고 있더라구요....처음에는 절도사실에 대하여 부인 하더니 판매하고 남은 제 이름 적혀 있는 낚시가방과 찌등등 일부가 남아 있는 도난증거품이 작은방에 숨겨져 있는 물품이 나오니 그제서야 부인앞에서 무릎꿇고 용서를 빌면서 자백을 하더라구요....
다만 합의하면 동종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 기준은 따로 없고
피해물품 금액의 2배 내외가 보통이니
200만원이면 200~400이 적당하나
중고시세로 치면 100만원 내외가 적당하겠네요.
그리고 여러가지 경우를 대비하여 질문한 것을 두고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합니다.
금전적으로 데미지주는게 잴 아파요
합의할라면 일이백 달라고 해버리세요
낚시대는 회수 하셨으니 다행입니다..
합의는 상대방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올겁니다..
그럼 그때 합의 하셔도 됩니다.
이런대서 백번 천번 물어봐도 법이란게 가봐야 압니다..
길에 두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죄명이 달라도 형사처벌 대상 이고요
전과가 있다면 좀고생 할것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일겁니다
합의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에서 연락이 옵니다
주인이 없다고 판단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물론 주인이 없다고 판단되어도 함부로 편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하시는 결말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ㅠ.ㅠ
놀란가슴 합의금으로 뭐 사볼까 그런 생각 이십니까?없어요없어 ..벌금형 끝이요.
이건 법을 알고 못알고가 아니라 사고를 얼마나 깊이 할수있는지의 문제인듯 합니다
에휴~~~
사라진지 2분안에 인지 하였고 5분안에 cctv증거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을 불럿지만 바로 검거는 하지 못하엿구요..
비슷한 경우네요 저같은 경우는 집앞에 내버릴 쓰레기와 누가봐도 삐까뻔쩍한 산지 2일된 낚시대를 두었는데
도난 당하엿습니다.
거기다가 두고 뒤돌아서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구요
4분가량 방치 되었던걸 지꺼마냥 그냥 들고 갑니다.
들고가던중 저를 보앗고 저역시 보앗지만 그 도둑놈이 영상을 보니 손을 바꿔치기 하여서 어두운 시간이라 인지를 못하였구요.
근데 경찰분들 불럿을땐.절도가 맞다고 하시더군요.
이리 억울하신분 생기지 않고 무서워서라도 남의것에 손을 대지못하게,
그래서 잡히면 봐주는거 없이 저 나름대로 처벌각오하고 여기저기 신상공개하고 강력한 처벌원한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