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로 잡아갈 수 있는 물고기의 크기와 마릿수를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율하는 법 제정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 추진중에 있다고합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낚시관리,육성법에는
*낚시로 잡아갈 수 있는 물고기의 크기와 마릿수를 정한 뒤 이를 어기면 과태료을 부과하고
*낚시 미끼에 유해성 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낚시 좌대나 낚시배의 안번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에 입법 예고를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예정이라고하는데...
횐님들의 의견이 어떤하신지?
신고제나 수수료가 아닌 환경과어족 보호차원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마찰이 예상되는군요.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9-02-05 17:36:34 장터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낚시로 잡는 물고기 마릿수,크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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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한마리가 푸른집에 가더니...대한민국이 대한쥐국으로 되네요..
그많은 저수지와강을 어떻게 감시할려는지 쯧쯧...괜한 법만들어서 애꿋은 범법자만 양산하는게 아닌지 ㅠㅠ
정말 바로할려면 낚시면허제를 시행해서 거기서 나온 세금으로 인원고용해서 쓰레기청소나 블루길.배스.청거북.불법그물꾼이나
퇴치좀했으면.....
말썽의 소지를 줄이려고 요것만 제한한다네요.
자발적으로 의식개혁을 강구해야지 법으로 과연 실행될까요.
촌로들 짬낚시 먹을거리 잡는데 벌금 물리려구요.
왜 낚시란 취미에만~~~~~유독 눈독을 들이는지 낚시인들 돈많은 사람으로 알고들 있는지
환경과 어족보호 차원이라면 그런쪽에 예산을 더 배정하고
낚시인을 대상으로 계도하는 일을 더 많이 늘여도 가능할테고.
환경을 사랑하고 잡은고기 방생하는 대부분의 낚시인들 도매금으로 몰지말고
그물질하고 전기로 지지는 사람들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어머니 모시고 올려고 고향에 가는길에
대물터로 알려진 금림지에 갔더니 2000평도 않돼는 저수지에 6명이
훌치기를 하고 있더군요.
이런 사람들 벌금 물려야 한다고 ......
꼭 단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출하세요.
대그빡에 들은 지식도 없는 눔들이
쥐뿔도 모르고 그저 탁상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
한심 하지요.
어이없는행정 각성해야 합니다.
유해성 미끼 떡밥 사용 제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느쪽으로 불똥이 튈지
산란기 작살맨들 단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란기때면 청평댐에 작살맨들이 엄청 설쳐댑니다..........
어자원 보호를 위한다면 차라리 불법어로 행위하는 벌꾼들을 강력하게 단속할수 있는
법을 만드는게 더 낳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대낚시를 이용한 조사님들에게는 스스로 지키게하는 자율적인 법이었으면...
대부분의 조사님들은 잡은 물고기를 방생을 하니 큰 문제는 없을것 같고...
불법 어로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여 근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그래서 조사님들이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낚시를 즐길수 있게...
이번 기회에 외래어종의 박멸을 위한 법도 제정을...
법을 위한 법을 또 만들려는 모양입니다.
집집마다 못을 만들어 돌어가면서 서로 서로 낚시하는 수 밖에요...^ ^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아파트 중간에 저수지를 만들어 홍보하는것도 생기지 않을까
주민들이 모여 외부인 출입금지 시키고 낚시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그곳으로 이사를.....
별 쓸대없는 상상으로 연결되네요...ㅋㅋㅋ
거기에 낚시꾼 한사람마다 공무원 수행 하면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하는것이지요!
아~~
세수입도 늘어나겠네요
나라꼴 잘 돌아 가네요
힘없는 낚시꾼들 상대로 토끼몰이 당하게 생긴거 참으로 우습네요!!!
낚시꾼들이 힘이 없어서 그러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