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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차량 사고시 보상 범위

상대방 100%로 과실로 인해 우리 낚시인들 차량과 어느정도 한다는 분들은 장비가 일천만원 가까이 되실탠대 보상 기준을 낚시 장비 파손이 어느 정도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가 가끔 궁금 하던대 혹 이런 경험이나 애기 들으신 분들 있을가요?

오늘 따라 급궁해 지네요------


예전에 차량내부 물건도 보상범위에 포함시켜 보상받은적 있습니다.허나 가격책정이 합의하기 나름인듯 합니다.
차수리비는 천만원인데

지인분 차트렁크 낚시용품만

천오백만원 백프로 보상받으신분이 있네요,

지금 낚시세트 업그레이중....
보상은 다받을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요

다만 파손상태, 단가 협의, 보험사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나더군요

"낚시대는 육안으로 보이는 파손보다 충격으로 차후 손상 가능성이 있는 점"

보험사와의 의견차이가 크죠 ㅎ.....뭐 대응수위에 따라 달라지는듯 합니다..
저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기로는 영수증 있을시 100프로, 없을시 쇼부라고 들었습니다..
낚시방에서 가견적서받아제출시 보상받습니다
파손물건 사진찍어놓으시고 낚시방에서 견적받으세요
파손물건사진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혹 시비가 발생했을때 자료가 됩니다
아마도 중고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받는다는 얘길 어디선가 본적이 있습니다. ^^
대물처리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지인분 사고때 전체 다 받았구요 낚시대 사진상으로만 확인하고 회수 안합니다
생물도 C급 복숭아도 사고시 A 급 복숭아 가격으로 받을수 있구요 일례로 장뇌삼도 비싸게 받으신분 있으시구요
중고가로 책정 해주시다면 낚시대 같은거로 사오시라 하시면 됩니다(원상복구)
제가 알기론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예전 구매 했던걸 증명 해야 한다는데 최근 구매야 괜찮은데

한참전이나 중고일 경우는 힘들다고 ㅜㅜ

보상받은 분 있다하니 흠.....

제가 최근 사고 났었거든요.
아는 낚시점 가셔서 영수증 발행 받아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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