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할인 받고 국세청에 간단히 신고만 하면 포상금 거래금액의 20프로나 준다고 합니다
악용하는 사람이 꽤나 많을 것 같아 낚시업계는 고민이 많겠습니다
예를들어
낚시대 세트(좌대,받침틀등) 300만원치를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 현금가로 250만원에 구입
구입후 바로 국세청에 신고
포상금 50만원
결국 300만원짜리를 200만원에 구입
미사용 신품을 박스채로 230만원에 판매
30만원 이득
지인들 동원해서 하루 굴리면 하루 몇백만원 수익
지금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런 계획 짜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네요
컴퓨터용품,캠핑,낚시용품,자전거등등 현금화 하기 쉬운 제품군을 주타겟으로 공략한다는 글들이 많습니다
탈세를 막는건 좋은 의도지만 결국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수입을 남기기는 어려울거란거죠
본인이 구입하고 본인이 신고하는건 누가봐도 불합리한거죠 판매자가 억지로 현금거래를 유도했다면 모르겠지만요
국세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을걸로 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이라도 5일이내 미발행시 신고시 무조건 포상금 지급됩니다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미발행을 원해도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됩니다
현금가보다
10%더 얹어서 판매하게 되니까
결국 소비자만
봉~~~
되지요
국세청의 탁상행정을
나무랄수도 없고...
결국 세금을 더걷게 되는군요.. 건보료 오른거 보면 정말 미치겠네요
열흘인가?
몇일지나야
지나야 신고접수될겁니다
남기셔야되요
갈수록 팍팍해지는건... 힘드네요
참고로 자영업자입니다
https://blog.naver.com/ua1220/221589356782
여기 중간부분에 낚시 장비 소매업 제외라고 있네요.
판매를 하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법이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행위를
소비자가 돕고 있었던 겁니다.
가격은
판매자가 정하는 것이고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죠.
고로,
세금은 무조건 발생하기에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하고
판매자는 합리적인 가격을 정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후 차값 올라간건 아실듯...
세금 나가는 만큼 물건값은 올라가겠죠...
결국 올라간만큼 소비자 부담으로 돌리겠죠...
거기서 10%dc한 금액을 현금가라고 판매하는거죠.
국세청의 머리위에 자영업자의 셈법이 있습니다.
뭐 별수있나요...힘없는 국민들이 봉이죠
자영업자나 소비자나 다 마찬가지네요~ 쩝!!!
뭐든지 지출증빙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