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동 모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가 농업기반 공사 직원에게 낚시 금지구역이라고 나가라고 해서 낚시를 하지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반공사 직원이 하는 말이 "농업기반시설 관리 규정 6조 3항 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낚시를 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에와서 찾아보니 6조 3항 1-다 항 에 "저수지에서 가축방목 퇴비 적치 토석체취 나무식재 어로및 낚시등 행위금지"라고 되어 있네요
법이 그렇다고 하면 낚시인들은 전부 범법자가 되는데 법에 대하여 잘알고 계시는분 없는가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낚시행위 금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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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이 있는것인지가 관건이네요.
법적 구속력은 없고, 수심이 깊어서 빠져 죽을수 있으니 낚시하지 마시요.
그런것입니다.
밑에 글은 퍼온것입니다
저수지의 주용도는 2가지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댐(넒은 의미의 저수지 임)은
수도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와 공업용,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 댐입니다.
님이 질문하신 저수지(농업용 저수지도 댐에 속함)의 주용도는 벼 농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위한 용도입니다.
저수지의 관리청은 시장.군수와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푯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수지의 주목적이 농업용수를 공급하기위한 것이므로 저수지 제당에 가축을
방목할 경우 가축의 대소변으로 인하여 수질 오염이 되고 이는 바로
저수지 물의 오염과 부영양화로 물고기가 죽고 녹조류의 증식으로 이는 수질오염
으로 이어져 토양오염과 이로 농사짓는 벼의 쌀에도 오염물질이 축척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수지 제당에 가축방목이나 저수지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도록
계몽하는 표지판입니다.
또 저수지의 수심은 깊은 편으로 이곳에서 낚시나 수영을 할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 예방차원으로 사람들에게 이를 금지하여 사전에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수지의 표지판은 저수지의 수질오염 에방과 인명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저수지 여수토(물이 나가는
큰 콘크리트 방수로) 등에 세워져 있습니다.
유언비어인지는몰라도
현재 허가된 낚시터들도
재계약안한다는 말도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물은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부분이 대다수더라고요
지인중에 낚시하다가 농어촌기반공사 직원과
다툼있었는데 경찰까지와서 벌금냈다네요
이러한 일을 격었는데
그 규정이나 법령의 근거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해보시는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예정이라고 말씀 꼭 하시구요)
민원 처리결과를 받아보시고
그 법령의 근거가 뜬구름 잡는거 같다고 생각되시면
국민 신문고 통하여 다시 그쪽 답변을 가지고
법제처로 민원을 넣으셔서
그 제제의 근거들이 올바르게 법을 해석한거고 적용한건지
문의를 해보실 수 도 있으실 겁니다
그 법령의 근거가 엉뚱하게 느껴지시면
국민신문고 통하여 국민 권익 위원회에
투심 패스트볼로
부당하게 생가되시는 부분들을 민원으로 제기하여 보세요 ^^
타당한 규제는 당연히 따르고 존중해야겠지만
행정편의주의나 기타 다른이유로 부당하게 제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신문고 통해서 박격포 몆번 쏘시면
그 진의가 걸러지고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자체와 협의했니 지자체 요청사항이니 그런 답변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국민 신문고 통하여 경상북도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셔도 될꺼 같습니다 ^^
왜 답답하게 저러는지. 그러면 현 대통령은 지난 세월호때 이미 아웃대상자이네요 공직자 복무규정에 근거한 근무지 이탈 및 직무 수행 기피로 .....
도청이 옮겨 지면서 경치 조성 개발로 낚시금지 구역이 될듯합니다. 소실적 몇번갔는데 어자원도 많고 아쉽네요!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지 못하고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발생할 뿐입니다.
더구나 그 농림수산식품부훈령이란 것을 살펴보면 제5조 제3항에
다. 제당에 가축 방목, 퇴비 적치, 토석 채취 및 낚시 등 행위 금지
라고 규정하여
위 훈령을 존종하고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방에서 낚시하는 것만 아니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음에 그 직원 다시 만나면
훈령의 효력에 대해 물어보면 아마 두번 다시는 그런 말 못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낚시꾼이지만 만운저수지에 낚시 하시는 장박꾼님들... 제발 좀 그려지 마세요.
남의 땅에 비닐 하우스까지 지워 놓고 장박하고....고추 말뚝 한다고 헛간에 모아 놓은것들 훔쳐다가 춥다고 다 태워 버리고..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도 2차선 도로 양쪽에다가 차를 다 주차시켜놓고...
저도 낚시꾼이지만.. 정말 심하더군요.
제 고향이 그 저수지 위여서 요즘도 한달에 한번정도는 내려가는데... 저도 낚시꾼이지만 쪽팔려 죽겠습니다.
그 쪽에 마을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 포함해서 속 터저 죽을러고 합니다.
낚시를 하는건 좋은데.. 양심껏 해야지요. 쓰레기 문제.. 더 말해서 머하나요?
마을 주민께서 민원을 넣어 습니다. 그래서 현 산불감시 하시는 분들이 낚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낚시터가 사라지니 씁쓸 하네요 ..
안타까운실정입니다 ㅠㅠ
금지시킬수 없읍니다
농어촌 공사에도 문의휴ㅐ보니 과태료운운만 표지에 안적혀있으면
낚시금지라해도 낚시 편하게 쓰레기 버리지말고 즐기랍니다
훈령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며 일반국민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고로 쓰레기 투기 등 또 다른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낚시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에 대해 어떤 벌을 가할지는
반드시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법이 하라고 하는데..낚시 못하게 한다고 못하게 하는 사람을 욕해야될게 아니라고 생각드네요.그렇게 만드는 낚시인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일거 같네요..저부터..반성해야겠습니다...
정오가조금넘어 귀가하다보니 만운지 5명 낚시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은 암말안하는가 봅니다
정오가조금넘어 귀가하다보니 만운지 5명 낚시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은 암말안하는가 봅니다 그렇다고
마구몰려들가시면 누군가 민원넣어서 제제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