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당한일이라 경황도 없었고 고인이 되신 아버지 뒷 처리를 진행중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요.
아버지 명의의 땅을 어머니께 상속 진행중이지만.
현재 아버지 명의의 땅위에 지어진 시골집 명의가 할아버지 생전에 기분좋게 사시라고
아버지가 할아버지 명의로 해놨더군요.
현행 법으로 6개월안에 상속하고 땅까지 처분하면 세금이 많이 줄지만.
6개월 이후에 팔게되면 시세 차액의 48%를 세금으로 내야할 상황인지라..
아버지 형제분들께 상황이 이래서 이제 시골땅을 처분해야 할꺼 같다고 하니
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유독 큰아버지가 시골집에 대한 지분이 자기에게도 있다고 극구 반대 하셔서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법무사들 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는거 같고해서 다음주에 변호사를 찾아가볼 생각입니다.
법조계에 계신 조사님들 있거나 하시면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것도 힘들어죽겠는데 땅 문제로 골아파 죽겠습니다. ㅜㅜ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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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등기명이전은
상소권자 즉, 배우자가 없으므로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N/1입니다
상속개시를 위해서는 상권자의 동의는 필수이고
자연상속을 인정하는지라
언제까지 상속해야 함은 사문화 되어서 중요치는 않고 세금관계는 세무사 소관이라 정확치는 않지만 기간에 따른 별도의 부과금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은 이해하나,
상속권자가 상속권한이 없다고 입증하지 않는 한은 상속권한은 유효합니다
a ㅡ 흰둥님 b ㅡ 아버님 c ㅡ 할아버님 dㅡ 큰아버님
B님 돌아가시구 대지에 대한 상속권은 A님에게 있으며 D님은 땅에관해서는 전혀 의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단 그땅을 팔기위해서는 집에대한 문제는 법무사와 추후 상의 하시면 됩니다.땅위에 집이지어진 땅을 사는 사람은 없겠지요.
이상 친형이 세무사라 보여줘ㅛ더니 어려문제가 아니라 하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댓글주신 내용은 현재 알고있긴합니다.
다만 현재 땅에 대해서는 저희 어머니께 상속해도 문제가 없으나
집에 관한 지분권중 큰아버지가 계속 반대하고있는 입장이라.
집에대한 문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인지라..
나머지 친척분들은 소송까지 해라 하는 입장인데요!!!
소송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원만하게 해결할 방안이 없어서 문제네요!! ㅜㅜ
선친께서 집을 지어서 할아버지 명의로 하였다면
증여이므로
그 후 사망후 상소개시를 한다면
당연히 배우자와 자식에게 권한이 있고
그에 해당하는 지분은 당연한 권리가 유지됩니다
권리자의 모든 동의가 있어야 명의이전이 가능하고 사망에 의한 상속개시는 등기부상의 지분 만큼 자연상속이 됩니다
이에 불복하면
소를 제기하여서 다투어야 하나
명확한 이유가 없는 한 망자이므로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유리할 듯 싶네요
이글보신 모든분들은 꼭!살아생전 재산 잘정리해놓으세요
자식들 피곤하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