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로 옛날 뉴스를 보다가 문득 해운대 개인파라솔에 대한 뉴스? 가 나오더군요 아나운서의 취지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대여사업을 하는거지 해운대 해수욕장을 전세낸게 아니므로 개인 파라솔 설치는 어떤 저촉 받는행위가 아니다였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니 대형 유료터 (소규모 개인저수지를 제외한) 곳도 그 대형 저수지에서 방갈로? 바지? 를 설치하여 영업할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이지 개인이 노지연안에서 그냥 낚시하는것도 돈을 받는것은 해운대 개인 파라솔과 같은 맥락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화장실이나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 개념인가요?.
유료터갈 이유가 없죠?
화장실, 쓰레기 등...
근데 요즘 너무 비싸졌어요.ㅠㅠ
해놓은 곳입니다 어자원 또한 관리자가 풀어놓은것이니ᆢ 상황이 다르겠지요ᆢ
쓰레기 처리. 화장실 설치.
주차공간 확보등..뭔가 비용을 받을만한 꺼리를 제공하는 이유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