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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내에서 농사 지을 수 있나요?

댐 내에서 농사 지을 수 있나요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xx댐 입니다

물가라 차를 대고 낚시 했는데

아저씨 한분이 로타리 친땅이라 차 빼고 여기 들어온거 잘못 했지요? 물으시길래

잘못 했다고 인정하고 차빼고 낚시 했습니다.

당연히 농사 지으시는 땅에는 들어가면 안되지요.ㅎ ㅎ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물이 차는 댐 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개인땅이 있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예당지도..만수때 논밭이 잠기는데가 많이있더군요..사람들 틈에서 낚시대 던지고 있었는데..논밭이더라고요..ㅋ

소양호 신남근처도..옥수수 밭이었던데가 잠기면 큰 잉어들이 몰려든다는 낚시춘추 기사도 본적 있네요..
임하댐도 물이빠찌니 농사준비하던데..머 임시경작허가? 하여튼 그런 푯말이 있던데요.
물 차는 댐 주변에도 개인 사유지 많습니다.

자세한건 토지대장을 띄어 봐야 알겠지만 댐 주변 땅이라고 무조건 국유지라고 하다가 낭패 보실 수 있습니다.
국유지에 농사짓는분 의외로 많습니다.
임대료 내신분도 있지만 불법으로 경작하면서 자기땅인양 말하시는분 많아요.
그렇다고 농작물에 손대면 안됩니다.
절도죄로 처벌받아요.
말도 아닌데 통하는 게 현실입니다.
댐 주변, 강 주변 많습니다.
공공재의 사유화죠.
목소리만 크면 이기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사람들의 몫이죠.
사유지 에 수공?궄가? 암튼 저수지 만들더만요.
어케 아냐구요?
돌아가신 부친과 작은아버지와 고모님 즉 3분 명의의 땅이 ㅈㅓ수지 속 절반이 넘더군요.
근데 물은 수공것이라 맘대로 배수하면 안됩니다.
국내의 모든 댐에 해당되는 rule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 드릴게요.
댐이 만수위가 안되면 수몰 전 전답이 드러나게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러한 토지(전답)를 농민과 경작 계약을 합니다. 태풍이나 다우로 인해 계약한 전답이 물에 잠겨 농작물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쌍방 간 이행할 의무는 없어집니다.
다행히 태풍이나 다우가 없어 농작물을 수확하게 되면 쌍방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도상 유지라도 계약자 일방인 농민이 점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막을 모르고 항의하면 곤란한 사항을 겪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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