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모든 댐에 해당되는 rule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 드릴게요.
댐이 만수위가 안되면 수몰 전 전답이 드러나게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러한 토지(전답)를 농민과 경작 계약을 합니다. 태풍이나 다우로 인해 계약한 전답이 물에 잠겨 농작물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쌍방 간 이행할 의무는 없어집니다.
다행히 태풍이나 다우가 없어 농작물을 수확하게 되면 쌍방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도상 유지라도 계약자 일방인 농민이 점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막을 모르고 항의하면 곤란한 사항을 겪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양호 신남근처도..옥수수 밭이었던데가 잠기면 큰 잉어들이 몰려든다는 낚시춘추 기사도 본적 있네요..
자세한건 토지대장을 띄어 봐야 알겠지만 댐 주변 땅이라고 무조건 국유지라고 하다가 낭패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료 내신분도 있지만 불법으로 경작하면서 자기땅인양 말하시는분 많아요.
그렇다고 농작물에 손대면 안됩니다.
절도죄로 처벌받아요.
댐 주변, 강 주변 많습니다.
공공재의 사유화죠.
목소리만 크면 이기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사람들의 몫이죠.
어케 아냐구요?
돌아가신 부친과 작은아버지와 고모님 즉 3분 명의의 땅이 ㅈㅓ수지 속 절반이 넘더군요.
근데 물은 수공것이라 맘대로 배수하면 안됩니다.
댐이 만수위가 안되면 수몰 전 전답이 드러나게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러한 토지(전답)를 농민과 경작 계약을 합니다. 태풍이나 다우로 인해 계약한 전답이 물에 잠겨 농작물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쌍방 간 이행할 의무는 없어집니다.
다행히 태풍이나 다우가 없어 농작물을 수확하게 되면 쌍방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도상 유지라도 계약자 일방인 농민이 점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막을 모르고 항의하면 곤란한 사항을 겪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