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는 그 부작용으로 댓글이나게시글로 타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 내용을 올려 이로 인한 모욕죄 고소고발이 빈번한 상황입니다.
모욕죄란 공연(公然)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형사범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가 규정하고 있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적 내용과 평가의 적시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명예훼손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1. 모욕적 언사
2. 피해자 특정
3. 공연성
단순한 욕설이나 심한 인적 모멸감 유발 글이 있다면 모욕행위 인정이 가능하며, 이때는 꼭 국어적 맞춤법이나 특정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비속어라 하더라도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특정인의 기사 밑 댓글로 모욕적 댓글을 다는 것은 주어는 없지만 기사의 주인공을 객체로 하는 글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고, 특히 개인 SNS는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비밀 채팅방의 경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성의 제3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의 1명만 있어도 그 사람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판례는 명예훼손 처벌의 근거는 개인의 사회적, 외부적 평가를 손상시킬만한 구체적 사실(허위, 진실 분물)을 공연하게 전파하는데 있고,
모욕죄 처벌의 근거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 평가 또는 경멸적 언행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데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ㅇㅇ씨는 과거 강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쓴다면 이것은 사실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지만,
“ㅇㅇ씨는 천하의 나쁜 XX다”는 추상적 발언은 모욕죄 처벌로 포섭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골프 캐디 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구직사이트에서 특정 골프장의 담당자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적시하였다가 모욕죄 처벌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법원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등의 표현도 보통 욕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욕적 언행임엔 틀림이 없고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하였기에 공연성도 인정되지만 단순히 1회적 표현이었고 심각한 욕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선고를 내린바 있으나 이런 약한 욕설도 상습적이라면 죄가 될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덕과 다른 법 -모욕죄/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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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 찔리지? 그래 너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