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누수문제로인해 건축주가 공사를해주기로했는데 거짓말만 계속하고 공사를 해주지를않네요.... 고소할려고하는데 고소할려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고소를 해야합니까???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부터 상세히 설명좀해주세요... 하자보증금은 얼마되지않고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해준다고 통화한 내용도 녹음되어있구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십만원이면 녹취록 뽑아 써줍니다
아예 진행을 전혀 안한거라면 고소여부가 분명하나
조금이라도 2차3차 한 증거가 있으면 고소는
해도 ..진행중이라면 고소비용만 날릴수도 있으니
신중히 참고 하십시요^^
1000만원 달라 합니다.
근데 조껀부 아니어도 이길부분 이라면 기본500에
가시면 되구요.
조껀부로 가시는게 확실하면 이긴후 1000만원 변호사비용 주시고 추후 민사로 변호비 받아내야 합니다.
민사는 오래 걸린다고 알지만 2~3개월 걸리고요
집행하라고 하면 답나옵니다
1000만원 입니다.
그리고 변호인들도 특출히 그런쪽에 잘 진행하는
변호인 만나서야 합니다.
집을 지으면 하자보수 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기간을 일부러 넘기려고 그러는 건지 잘 알아보시고요.
만약 그 기간이 넘었다면 법적으로 보상받을 권리는 없습니다.(기간 되기전부터 얘기가 나왔다면 아니겠지요)
우리나라 법이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입니다.
판사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게 판결 이기도 하지요.
일단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전화 해서 상담해보세요.
그사람들은 3자의 입장에서 듣고 얘기해줄겁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