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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김치냉장고가 있습니댜ㆍ 딱36개월(포인트카드로 구매) 되었구요 아직 6개월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습니다ㆍ 그런데 얼마전 냉장고 바닦에 도장부분이 벗겨지고 부식이 발생 되드라구요 지금은 옆면까지~~ 서비스를 요청 하였습니다 기사분 가라사대 염분이 고이고 하중이 무거운 물건을 장기간 놓으면 이런증상이 발생 한다고 하드라구요 그럼 대한민국에 김치를 설탕으로 절이는분 있나요? 김치무게를 염두에두고 제품을 만들지 않았는가요? 시장통 가게직원도(죄송) 그런답변은 피할터인데~ 최종 확답은 감가 삼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여 준다네요 할부금액도 남은 제품을 소비자 과실로 밀어붙이고 제품교환은 엄두도 못네는 현실이 화가 납니다 이제는 제품교환이 문제가 아니라 엘지를 상대로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혹 관여된 지식을 나눔 기부하실분은 연락좀 주세요 점심시간을 이용한글이라 미약 하드라도 양지하여 주시길~~

3년된 냉장고 구입당시 가격으로 환불 받았습니다.
제가 아니구 제 친동생이.
그리고 그자리에서 다시 구입 했는데~~~~
예~
제 지인도 7년된 제품을
생산자 과실을 인정하고
바로 제품교환을 교환 받은걸루
압니다 물론 S사 제품이근요!
냉장고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저 역시 김치냉장고 때문에 2년째 엘지전자와 분쟁중에 있습니다.

최신형의 신제품을 구입한지 1년 반만에 고장이 났고, 이후 4~6개월 간격으로 동일부위에 같은 고장으로 8번 AS 받았습니다.

AS기사, 서비스센터장, 본사 팀장까지 제품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경과한 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하고 보상하겠다고 하더만요.

보상을 거부하고 또다시 같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모두 거쳤으며, 또 다시 고장이 발생하면 포털싸이트 곳곳에 적극 홍보는 물론 소송까지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좋게 해결되시길 빌어 봅니다.


참고로 제가 산 제품은 구입 당시 최신형, 최고가로 백화점에서 구입하였으며, 출고 후 1년 정도 후 단종이 되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제조물 책임법, 10년 넘은 냉장고 폭발 관련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판례( 2015.12.2, 연합뉴스 보도) 등

참고하십시오.
판매처에서 쥐고 흔드세요 머이런걸 팔고도 장사하냐고 그럼 판매처에서 엘지로 전화합니다

모질게 할떄도있어야합니다
얼마전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 입니다
고객한분이 구매한지 1년이된 타이어를 제품하자로
환불을 요구하였고 백화점에서는 즉시 환불을 하여
주었습니다ㆍ
이제품은 알라스카에서 구입하였고 환불은 L A에서
이루어진 사례 입니다
그당시 그백화점 에서는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고요
이런 사례들이 선진국을 대변하는 대기업들의 마인드가
아닐까요ㆍ
엘지가 세계속에서 성장동력을 더 얻을려면
제 식구 자기 가속들을 더 헤아려주는 기업정신이
꼭 처방되어야 할 부분입니다ㆍ
외 경쟁사에 밀려 만년2등인지 이제야~~~^_^
답변 주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ㆍ
국내 대기업에게 자국 소비자들은 그저 마르지 않는 핏줄기일 뿐입니다
자동차건 전자제품이건 다른 제품이건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가 삥 보장을 해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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