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떡붕어!! 생태계 교란 어종인가? 조회수 20
작성자 전병수 입력일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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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붕어!! 생태계교란 어종인가?
사단법인 한국낚시업중앙회 사무국장 전병수입니다.
우선 낚시업계에 계신 모든 분들과 낚시인들께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행동한 점 사과드리며,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세라 처음 정보를 접한 저희(한국낚시업중앙회)가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점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떡붕어를 생태계 교란어종으로 지정해서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어업인과 양식업자, 낚시터 운영자, 500백만에 이르는 낚시인, 떡붕어를 대상으로 레저를 즐기는 중층낚시인 등 많은 사람들이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와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를 관계인이나 어느 낚시계의 의견 한마디 수렴없이 외주 용역기관 자료에 의해 ‘붉은귀거북’과 동일 취급해서 떡붕어를 생태계 교란어종으로 묶어 입법예고 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선,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떡붕어가 생태계 교란어종으로 지정될 경우
포획한 떡붕어를 다른 수계로 옮기거나 낚시터 등에 반입할 경우 관계 법령위반으로 어업인과 낚시인 등 모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이며, 동법 제65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 개정을 낚시계나 조구생산업체 등의 의견수렴없이 떡붕어를 생태계 교란어종으로 지정해 놓고 정부 부처간의 협의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접하고 저희 사)한국낚시업중앙회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서면통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재 떡붕어는 전국 내수면에 약 80%에 거쳐 널리 퍼져 있으며, 이미 토착화된 떡붕어는 전국 호소 어류량의 40%에 이르고 있다. 또한 떡붕어만 대상으로 하는 낚시 장르도 발전하여 이미 100만의 중층낚시 동호인이 있으며, 2조5천억원에 이르는 낚시산업에 크나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양식기반이 극도로 미비하여 중국으로부터 년간 수백억원을 들여 수입해오는 현 상황에서 토종에 비해 성장속도가 빠른 떡붕어를 규제한다면 500만 낚시인의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며, 더 나아가 관련 종사자의 생존권을 짖밟는 행위라는 내용으로 항의문을 서면 작성하였습니다.
그 항의 서면은 환경부(담당부서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는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이유인 즉 이 문제는 이미 입법예고 한 상태이며, 정부 관련부처간 협의사항이지 민간 단체나 관련 종사자에게는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말입니다.
하는 수 없이 그 길로 농림수산식품부(유어내수면과)에 찾아가 환경부의 행태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과 이해를 시키고, 이에 낚시산업 육성과 어업인 보호를 해야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서면자료를 토대로 환경부에 항의하였고, 그 의견이 받아 들여져 지난 2월24일(화요일) 환경부는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회의를 주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를 포함한 한국낚시업중앙회(권순국회장, 성기억부회장) 3명과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 국립수산과학원 중부내수면연구소 이완옥박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장, 담당자, 환경부의 연구용역을 했던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떡붕어 생태계 교란어종 지정을 막고자 몸싸움 일보 직전까지 가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 상황을 설명해도 ?도 모르는 것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학술적이고 극히 이론적인 내용을 내세워 떡붕어가 위해어종이라 규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부 의견은(순전히 용역 자료에 의해) 떡붕어가 고유의 토종이 아니고 전국에 급속도로 확장되어 토종붕어 서식지를 점령하고 있으며 토종붕어와 교잡이 우려되므로 이번 법 개정에 생태계교란종으로 추가 지정되는 7종중 위해성 등급이 273점으로 가장 높아 지정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위해성 기준은 서식지 점령과 번식 속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이완옥박사 포함)은 떡붕어로 인해 우리 고유의 토종붕어가 멸종되는 것이 아니고 떡붕어 영역과 토종붕어 영역이 따로 있으며, 어자원이 부족해 중국에서 레저용 어류를 수입하는 현 상황에 성장빠른 떡붕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므로 고마워할 지경이다. 국내 양식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떡붕어를 규제한다면 그 만큼 외국산 어류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며, 500만의 낚시인과 2조5천억원에 달하는 낚시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낚시인과 어업인 모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다면 당신들 맘대로 해라, 오늘은 우리가 낚시계를 대표해서 왔지만 모든 낚시업계와 수백만의 낚시인들이 환경부 행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향후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강력하게 항의 하였습니다.
회의 결론은 이제라도 낚시인과 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더 수렴해 떡붕어의 ‘생태계교란종’ 지정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돈 들여서 용역하고 쇠뇌된 머리로 민간 단체에서 항의 한번했다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저희와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은 모두 일치합니다만, 500만의 낚시인, 낚시업계, 어업인, 관련 종사자 모두의 생각도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떡붕어가 1972년도 국립내수면연구소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들여와 76년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전 수면 80%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성장속도가 빨라 우리 낚시산업의 성장과 낚시계에도 크나큰 변화를 불러왔으며 낚시인에게 쏠쏠한 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떡붕어를 생태계 교란어종으로 묶어 법적 규제를 가한다면 정말이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번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떡붕어 생태계교란종 지정” 반대에 모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부에 강력히 항의해서 떡붕어 생태계교란종 지정을 막아 우리 낚시인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도록 합시다.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 낚시인이 알아야할 정보가 발생하면 곧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낚시업중앙회 사무국장 전병수 올림
TEL : 031-227-0745
메니아님들 아래 환경부홈페이지에 항의바랍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 www.me.or.kr
떡붕어 생태계교란어종인가??(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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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하오며 추가로 환경부의 입법 예고문을 올려드립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 http://www.me.go.kr/
게시물 위치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이 게시판은 제·개정되는 법령을 미리 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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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2009-71 공고일 2009-02-18
담당부서 문의전화
원문파일 조회수 301
환경부 공고 제2009-71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18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적멸종위기종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중복하여 지정된 종에 대한 수출․입 허가절차를 일원화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행정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적멸종위기종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중복하여 지정된 종에 대한 수출․입 허가절차를 일원화하여 민원편의 도모(안 제13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1) 국제적멸종위기종이면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중복하여 지정된 종에 대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할 경우 각 각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 민원불편을 초래
(2) 따라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허가를 받으면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수출․입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갈음 함
나. 「전자정부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 구비서류 제출 면제(안 제19조제1항)
(1) 민원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제출을 면제하고, 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다. 국내에 도입된 외래종 중 생태계교란을 일으키는 뉴트리아, 떡붕어, 애기수영, 가시박 등 7종을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추가 지정(안 별표 2)
(1) 이들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포획․퇴치하는 등 생태계교란방지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라.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12)
(1)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세부기준」에 따라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영업정지 등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2) 허가조건 등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조치하고, 2차 위반 시부터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자원과(전화 : 02-2110-6747, FAX : 02-504-9282, 전자우편 : sinyong@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떡붕어도 외래종이고 붕어나 토종 치어들 다 잡아 먹습니다.
교잡종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 어종 맞습니다.
왜 이런글을 여다 올렸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좀있음 ... 베스 블루길도 생태계 교란어종인가 ?? 라며
베서인들도 글 올릴까 걱정 됩니다.
☆ 생태계 교란종으로 하루빨리 지정 해야 됩니다 !! ☆
케미마이트님 별고 없으시죠
조만간 의성땅에서 뵙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
외래어종 미워하기전에
외래어종 반기는 사람들 미워하기전에
그런거 들여오는 사람들 먼저 ㅇㅇ 해야함
.
.
탈많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지금도 어디선가 외래어종이 적당한 명목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현실이죠
.
.
그리고
"단일민족" 자부하던 우리나라인데
언제부턴가 다문화 가정이 당연시화 되는 시점에서
물고기 생태계 걱정하는것도 모순은 아닐지
.
.
잡종화 되가는 인간이
잡종화 되가는 붕어를 걱정하게되는 모습
.
.
이렇게
좀~ 엉뚱한 발상을 해 봅니다
단순히 이미 떡붕어가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낚시산업이 위축되고 관련 낚시인들이 떡붕어낚시를 못한다는 이유가 생태계교란보다 더큰 이유가 될순없슬거같습니다
정부하는일에 정말 불만이 많은 1인이지만 생태계교란어종이란게 확인되었다면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토종붕어를 지키자는것이 아니라 자연과 환경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생태계교란이라는 근거를 그쪽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계교란어종이 아니란 근거는 이쪽에서 제시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결국 뉴트리아나 황소개구리만 억울하네요
뉴트리아 잡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나 뉴트리아 잡는 동호인이 많다면 그런 단체에서 편을들어줬을텐데요
낚시업중앙회란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런 일을 하는곳이군요
혹시나해서 낚시업중앙회에 한말씀 올립니다
저는 낚시업중앙회 인정못합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낚시인들을 대변하다니요
낚시인들의 목소리라고 오해할까봐 두렵습니다
토종붕어 개체수는 날로 줄어가는데 떡붕어, 블루길, 배스 개체수는 날로 늘어만 갑니다.
저수지, 수로 등에 떡붕어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중층낚시 도입 초기에 일부 낚시점 점주들이 중층낚시용품 팔기 위해서 저수지나 수로에 떡붕어 풀었다는 말이 있더군요.
제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지역에도 모 TV 통신원하셨던 낚시 점주께서 떡붕어를 저수지마다 풀었다고 하더군요.
이 점주 분 때문에 이 지역 저수지들이 모 낚시 TV에 자주 소개되어 지금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중층낚시터가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