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좁디 좁은 취업문을 두들기고 있는 취업준비생인데요~ 수입이 없다보니 취업준비하기가 더더욱 힘들고 심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르바이트라도 할려고 합니다. 그럴려면 아무래도 아르바이트가 구직활동에 방해가 안되어야겠고, 그리고 저를 뽑아준 고용주에게도 피해가 안되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더라구요. 일단! 구직활동에 방해가 안될려면 알바시간이 되도록 짧아야 될 것이고, 언제라도 기업체에서 면접보러오라는 연락이 오면 면접일 당일엔 알바를 빠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고용주에게 못할 짓이고
그래서 생각한게 '행정인턴'인데 문제는 이조차도 눈에 띄지가 않네요. 모집중인 곳이 한군데 있기는 한데 문제는! xx도청에서 하는 일이라서 지원자격이 해당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는데, 저는 현재 사는 곳도! 등본상의 주소도 xx시라서.. 지원자격이 안되거든요.
고로~ 해당 도에 살고 있는 누나 집으로 주소이전이라도 할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누나집으로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누나가 금전적 혹은 기타의 성질로... 저때문에 피해보는 것은 없을까요?
2. 현재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세제절약이라든가... 그런 이유일까요? 만약 세대주인 제가 누나 집으로 주소이전을 하면, 저희 부모님이 세대주가 되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에게 안좋은 영향이 생기는 것일까요?
참고로 행정인턴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과 같은 4대보험은 적용받습니다.
누나와 부모님께 상의를 하기에 앞서 제가.. 기본상식은 갖추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아룁니다.
모쪼록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자유게시판 맞죠? 상식과 지식이 풍부한 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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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 살면서도 단독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주소지를 누님집으로 옮기시면서 단독 세대주로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옮길때(97년경)는 아파트는 안되고 단독만 공동세대주가 된다고 해서 세대원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사실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나저나 행정인턴 하시면 면접보러 오라그러면 어떻게 빠지실려구...
과외가 딱이긴 한데요,,,,
암튼 힘내세요.
철도시설공단에서 요번에 인턴뽑는데 6개월이상 고용보험 가입된경우 지원자체가 안되네요..
희한한 세상입니다...
유용한 답변과 파이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긍데... 행정인턴이 면접때 빠지기 최강아닌가요?
그거 땜시 다른 알바말고 이거하는건데요 흠...
주4일만 하면된다고 해서~
글고! 행정인턴의 취지로 볼때... 면접때는 자유롭게 빠질수 있지 않나요?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암튼 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