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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란?

월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서서히 낚시시즌도 끝나가고 월님들간 즐거웠던 일 마음 아팠던 일들이 교차하며 다사다난했던 금년도 마무리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보니 세월이 하수상하여 진정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숱한 일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근래들어 깜도 안되는 무분별한 명예훼손죄 고소사건의 남발이 홍수처럼 불어나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월님들 상호간에 이해의 폭과 깊이가 더하여 좋은 일은 많아지고 좋지않은 일은 줄어드는 진일보하는 새로운 한해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하여 명예훼손에 관해 비교적 알기쉽게 설명해놓은 글이 있어 다시금 이해의 필요성이 있으신분들깨서 참고하셨으면 해서 올립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은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창원의 지방법원에서는 아파트 동대표의 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창원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인 A씨는 지난해 바뀐 아파트 동대표 B씨가 남은 회의비를 아파트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나누려고 했다는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각 가구에 배포에 해당 동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법원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A씨가 입주민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공적인 관심영역에 해당되며 동대표 등은 A씨가 기금 유용 의혹에 대해 정확한 결산보고 등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형법상 명예훼손은 일반 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되게 됩니다(형법 제307조). 뿐만 아니라 최근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례도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소장 ㄱ씨는 지난해 아파트 18개 라인의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ㄴ씨가 입주민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판결문 사본을 게시해 마치 잘못된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것처럼 공연한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건이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법원은 ㄱ씨가 판결문을 게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형법상 성립요건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 등이 있고 민사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불법행위 일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본죄 특유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진실성과 공익성이라는 두 요건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형법 제310조).

여기 월척에 훼손당할 명예라도 있는 사람 줄서 보시오~~
쉽게 단정짓고 함부로 평가하면 위험합니다.여기 월님들 대부분 자신은 명예가 있는 귀한존재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ㅎ
적수역부님 좋은글 올려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무플이군요.
회원간의 고소 고발은 있을수도없고 있어서도 안되는일이라 생각됩니다.
년전 월척에서도 얼마든지 좋게해결하고 넘어갈수있는 모회원의 글을 몇몇회원들이 자신들의 명예가훼손되었다고
고소한 사건이있은걸로압니다.
글올리고보니 무플을 벗어났습니다요 헐
적수역부님말씀처름 회원 한분한분의 명예는 존귀하며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자신의 명예가 소중하면 상대방의 명예 또한소중함을 알아햐하거늘
명색 월척에서 인지도꽤나있으시고 연세도적지않은 몇몇님들의 때려잡기식 뒷담화에 기인한
욕설에가까운 글로 모함을받은 덕망높으신회원 한분이 월척을 떠나신 일이있었습니다.
절대 입에 올리지마란 피해당사자님의 당부로 직접대명을 쓰진않겠습니다만
자신들의 손톱밑에 가시로 고소장을쓰고 육두문자로 죽일x살리x하며 난리를치던님들이
정작 자신들이 아무런 관련없는 생사람을잡은 일에대해선 뻔뻔하게모르쇠로 일관하며
아니 모르쇠를 떠나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위해 더큰거짓말로 떠나고없는 회원분을 음해하며
아무일도없엇던것처름 기고만장 설쳐대고있다는 참말로 쪽팔리는 사실
땅을치고 개탄하고 또개탄할일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명예? 헐~~
붕왕님 좋은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야산쪽지게님의 역설의 취지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잘못을 못 뉘우치고 그것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어 가는 일들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붕왕님 말씀처럼 우리가 당면한 일들을 가감없이 솔직히 되돌아보는 일은 각자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한일이라 할 것이며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득이되는 일이겠지요
서로에게 상처되는 일을 발생 시키기 전에 한발 씩 물러서서 서로 가른 성격과 가치관을 가진 남을 배려하는 사려깊고 정제된 언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모두가 너무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에 치우친 행동으로 상처를 입게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공공질서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성숙된 사회인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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