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무소속)이 17일 ‘애정남’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개그맨 최효종씨를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
강용석 의원실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그맨 최효종씨가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공연히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해 ‘집단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고소장에서 “개그맨 최효종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되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되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되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국회의원을 모욕한 것이며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효종씨는 한국방송 개그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서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해 유치원생들 진로상담을 해 주는 일수꾼으로 나와 사회비판적 발언을 하고 있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2일 방송됐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보도자료 말미에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되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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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기사를 퍼왔습니다.
이 사람 한나라당에서 제명되고 아직 국회의원뺏지 달고 있네요~
국민에 대한 집단모욕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짓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 모욕감 많이 느낍니다.
모욕스러우면 뻘짓을 하질 말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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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회의원이 그랬다면
뭐~ 그럴수도 있겠다고 봐주더라도
강모라는 사람이 그랬다는걸 보고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제명되었어야 했는데~~
뻔질한 개기름에
색끼가 서려있고
아래로 향한 가벼운 주딩이...
넘 가볍습니다.
6개월내에
폐인됩니다!
아마도 낚시에 낚자도 모를 겁니다.
입문한다면
혹
인간될른지도!
저도 다른의원이 그랬다면 넘어 가겠는데 강의원이.......ㅎㅎ
재미있네요...ㅎㅎ
개들이 웃는거 다들 보셨죠?
개그맨 뺨치게 웃기네요.
나도 효종 동감하는데,젠장~
국개의원 나으리들은 그리생각을 안하나보네요?
국개~(싸움만잘하면 나도 국개로 갈수있을탠데~)
어느지역당 출신의 국개의원님이 신지? 미쵸?
서식하는 그 개~~새들은 어따 고발해야 하능겨???
옳은 말만하면 지라ㄹ들이니...떠그럴눔들~카~~악!!
어찌 나랏일을하는지..도통알수가없네여....
아마도 강의원이 한날에서 팽당하고 한날 엿먹어봐라하고 일벌린것 같네요
그렇지않고서야 본인 행실이 있는데 이런행동할수가 없죠
내일 한날에서 제는 우리 식구 아니에요 암 아니구 말구... 하겠죠... ㅋㅋ
죄송합니다. 잘못 뽑아놔서...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