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공유 차원에서 올리니 혹시 법을 잘 아시는 분께서 보고 틀린점이 있으면 고쳐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두가지 법을 잘 아시는 월님들의 첨언도 환영합니다.
모욕죄는 형사고소의 대상이고 (민사는 별도)
사례를 찾아보니 어느분이 자기 블로그에 모 소설가를 "쓰레기같다" "필력이 거꾸로 간다"라는 글을 썼는데
그 작가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고 검사한테도 조사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작가와는
200만원에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그 당시 작가는 민사는 별도로 추진할려고 했던 상황)
대법원에서는 최근 모욕죄 소송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모욕죄에 대하여 정의하였는데 "어떠한 사실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추
상적 감정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모욕죄로 처벌된다"며 X씨가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글 중 "지는 만원이나 냈나","망언","헛소리","양심에 털난 행동"등은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해 유죄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 (일단 공통적으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함)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은 상동 1항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되어있고
또한 2항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 311조에는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의 언사가 아닌 경멸적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명예훼손죄 5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7년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5년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7년
-모욕죄 5년
모욕죄 &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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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공연성)
"개**야" 라고 하면 모욕죄
"뭐뭐뭐한 개**야" 라고 하면 명예훼손죄
뭐뭐뭐한개 사실이면 명예훼손죄 뭐뭐뭐가 허위이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그런데 뭐 어렵게 생각할 것까진 없을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해서 남에게 이 볼라벤 태풍에 날아갈 xx야! 라고만 한다면 모욕죄요. 넌 xx해서 볼라벤 태풍에 날아가 없어질 xx끼야! 라고 사실을 적시한다면 명예회손죄겠죠.
참 위 두죄를 구별하는 것이라면 친고죄냐(모욕죄) 반의사불벌죄냐(명예회손죄)도 .... 앗 여기서 테클이하나 보이네요.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없으므로 셋째줄 형사고발을 형사고소로 수정하셔야 할할 듯... 형사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이므로.. 이상입니당~
수정하였습니다 ^ ^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유 ^^
저도 지금 댓글늘 수집하고 있는데요
지금 월척지에 아이디 여러개 갖고
강0000의 대표라는 분이 상술적 낚시대 판다고 말 잘못 했다가 포럼방 뒤집어놓고 닉바꿔가며 비방글 올리는 모양입니다.
당하신분은 속상하죠
추적 해보니 아마도 5~8개는 되는것 같네요...
그곳에 계신 대표라는분이 선량한 꾼들에게 못된짓을 하는것을 알기에 계속 모니터 중입니다
좋은정보 주신 잉어들어뽕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