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밭 약400평이 있는데,,,
벌초갈때에나 한번씩 먼 발치에서 보고오는 정도입니다.
한 2년전쯤보니 나무가 3m 가량 자라나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누군가가 무단으로 밭을 정리하고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한해살이 작물이면 모를까 사과나무는 그냥둘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혹 이런 상황이면 어찌해야할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시골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밭 약400평이 있는데,,,
벌초갈때에나 한번씩 먼 발치에서 보고오는 정도입니다.
한 2년전쯤보니 나무가 3m 가량 자라나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누군가가 무단으로 밭을 정리하고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한해살이 작물이면 모를까 사과나무는 그냥둘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혹 이런 상황이면 어찌해야할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주인이
있으면
땅주인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어서 정리하세요.
안되면 법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뭐 임대 해달라 뭐해 달라 해도 절대 해주지마세요.. 분명 끝이 안좋습니다.
1년생 작물이야 수확하면 끝이고, 다년생 작물이나 나무 등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머리 아퍼 집니다..
찾아보니 이런 글이 있네요 참고하세요~
이런 다툼이 잦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모친께서 시골에 소일거리로 밭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주택과 바로 붙은 밭입니다
그 주택과 밭사이에 좁은 길이 있는데, 마을사람들이 돌아가기 귀찮아 가로질러 다니다보니 이상하게 길이 되었죠
문제는 이걸 마을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모친께선 배려의 의미로 방치?를 하셨는데 어느순간 농기계도 지나다니고 경운기, 사륜 오토바이 등 가관이었죠
그 길을 폐쇄하고 다시 밭으로 돌리는데(재산권 행사)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쓴이님도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권리를 행사하시길요.
나중에 마을사람들 여론몰이에 내땅인데도 내땅이 아닌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배려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줄 알고 나중엔 주객이 전도됩니다
시골에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시간 내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내땅에 심어주니 고맙다 하십시요
나도 맹지라도 좋으니 땅 쫌있었으모,
좋겠네유
직접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원만히 처리토록 해야겠네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판례도많고 충분히 한번 찾아보셔도 도움 많이 되실겁니다~^^
우선은 무단경작자부터 찾아서
토지소유자로서 권리행사할수 있는것부터 해보세요
땅을 구입햇는데 한사람이 살고 있어
소송해도 안돼
땅세를 터무니 없이 많이받아 나가게 햇다는군요
별장으로 사용했는데 건설업자가 팔아라해서 팔앗더니 큰도로가 생겻다나
민법 제261조는 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