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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는 사찰 입구에서만 받는게 맞지 않느냐 국민청원.

절 구경 가는것도 아닌데 돈 내라. 오래 전 더운 여름 날. 청도 ??사 . 누구는 얼굴, 등짝 할 것 없이 땀 줄줄 흘리며 걸어 가는데 먼지를 뒤집어 씌우는 승용차. 자랑스럽게"신도 차"라고합니다.

주왕산 올라가는길에 대전사
길을 막아놓고 관람료 달라더군요
절에는 안간다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무슨 중들이 돈을 그리 밝히는지,,,,,,,,,,,,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던거 같은덕요
문화재 관람료에대해 이해를 돕기위해 말씀을 드림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합니다.

다른곳에서 받는 관람료는 직접으로 관람을원해서 가는곳이기에 불만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찰이(오래된 사찰) 있는 산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징수에대해 의구심을 갖는것 같습니다.

전국에 산재해있는사찰 문화재가 22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문화재로 지정된 유,무형의 상태가 있지만 이것을 특별히 보호하기위해 전지역을 문화재보호

지역으로 정하는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찰이 정하는것이 아닌, 정부 문화재청이나 각시도지사밑 지자체에서 필요에의해 지정하는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양양에 낙산사가 있는데 산불이 나면서 사찰이 불화에 소멸되었습니다.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100억 이상 들었습니다.

그럼 종교 단체에속한 사찰이면 사찰에서 돈을 지불하면 되지않느냐 의구심이 들것 입니다.

신라시대에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신 사찰로써 문화재로 지정이되어 그동안 징수해서 보관한 돈으로 새로 창건한 비용을 충당했는데도 부족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재정 지

원을 받고 전국의 사찰에서 지원한 자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소중한 문화재 보존을 위해 관람료징수를 하는것 입니다.

이것은 사찰이 정하는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도지사, 지자체에서 담당하는것 입니다.

우리가 영화관람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전혀 영화와 체육은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징수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직접적인 국세와 간접적인 지방세, 준조세에 의해 징수하는것입니다.

여러곳에서 전혀 무관한듯 보이는 준조세가 있습니다.
추신: 문화재보호지정을 받은 사찰은 私物이 아니고, 公物로 매매및 점유 이전을 할수 없도록 정부가 소유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가 문화재지정을 해제하면 사찰은 소유와 점유권한이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절(또는 문화재) 울타리 내에 발을 들여 놓는 사람에 한해서 징수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
애초 부터 절 구경은 생각에도 없고, 등산이 목적인데 관람료 내라.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따로 따로 징수하면 불만이 없을텐데- 모를리가 없지.행정편의 주의.

국립공원내 ??사
관광객들 때문에 시끄럽다고 절 옆 길은 폐쇄시키고 등산로를 엉뚱한 곳으로 틀어버렸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새 등산로에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종교인들 문제 많지요
저래서.... 어디 성불은 고사하고 해탈이나 할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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