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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공소(소멸)시효에 대한 질문.

안녕 하세요.  혹시나 해서 법조관련 질문 올려봅니다.

2011년도에 기망에 해당되는 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고,이에 가해자는

당해년도 부터 3년이내에 해결해 준다는 각서를 쓰고도 이행하지않아 작년에 사기죄로

형사고발 하였으나 이 사건은 사기로 보긴 어렵다는 불기소사건이 되었습니다.

검찰측 이유서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사기, 기망은 아니어도 상세한 당시 상황을 분석하여

결론내린 것이라서 이것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론 10년이내에 해야될 것으로 아는데 11년도 부터 10년간인지 아니면 각서에

써준대로 3년간(14년도까지)의 기간에서 10년인지가 궁금합니다.

막상 법원의 문앞에선 망설임에 미루고 있었는데 용단을 내려야할것 같습니다.

피고소인 주거지는 양주시입니다.

댓글이나 이메일로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alletic@naver.com

 


법률구조공단에 먼저 문의를 해보심이..
아마 각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채권추심 하시는 사이트 많으니 문의 하시면 가장 빠를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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