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4 17:58:19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방송내용에 대해 사후심의하고, 해당 내용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낚시 관련 방송에서 유해 어종 포획 후의 사후처리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에 국한하여 심의 권한을 가질 뿐, 귀하께서 요청하신 것처럼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 내용은 해당 방송사에 시청자 의견으로 문의하시길 요청 드립니다.
향후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등을 저해하는 방송내용이 있는 경우 채널명, 방송 일시 및 문제내용을 적시하여 민원을 신청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kocsc.or.kr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결과 특정 방송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 방송의 시정을 요구하라는 뜻 같습니다.
역시나 로보트 같은 답변이네요.
그럼 방통위는 뭐하러 존재 하는건지..!!
개 풀뜯어 먹는소리나 빙빙 돌려서 하고 있네..
그냥..
청와대 청원에 글 올려서 10만명 서명해서 처리하는게 빠르겠네요..
방송제작에 관여할수없다는 ...
그러니..
특정 방송이나 특정 장면을 고발하라는 뜻 같네요.
이미 유해어종을 대상어로하는 방송 모두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말귀는 못 알아 듣는건지
관심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
이렇게 된거 몇몇 프로그램은 희생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답답하네요.
우리도 직접 대결코너에 이의제기 하는 그 방법뿐인 것 같습니다..
유해 어종 처리 법률 계정?...이런쪽으로 청원하면
안될라나요?
처리 방법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니 현장에서도
잘 안지켜주는거 같고...
땅에 묻는 다던지...
방송에서는 유해 어종 잡을시 처리 방법을 직접 보여주던지 최소한 자막으로라도 내보내 준다던지...
붕어 방송에서는 주변 자연 정화 활동도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보여줍니다.모든 붕어 방송에서도
LNT활동 의무적으로 보여주고 유해 어종 처리 방법도 보여주고...
법을 좀 아시는분이 청원글 올려주세요.
버리는 장면만 안나오면 자기들은
관여하기싫다ㅡ뭐그런답변ㅡ
청와대민원이나 타방송에 추적××같은
고발프로그램에 문제 제기하는게 나을것
같다는생각도ㅡ쯘
마치 임금 밀린거 내놔라고 노동부에 제소했는데 니가 알아서 해란식의 답이랑 같은겁니다.
저 정도면 방통위 그냥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쟤들도 트집잡아 삥이나 뜯고 돈이나 밝히고 대충대충 놀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동~~~
ok 구글의 답변 같지요..
하지만
속내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고발해 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디테일하게 고발해주면 살펴보겠다는 뜻이죠.
방통위의 중립적인? 태도를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유해어종을 릴리즈하는 행동이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기에 좀더
따져봐야겠습니다.
방통위 문의 하신 회원분들중에
저와 다른 답변을 받으신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받으신 회원분들 계시면 게시판에
공유합시다.
그말이네유
복지만 하면 표가 이탈 안한다
니들이 방송사하고 싸워라!
이말이네. .
그러다가 지치면 그만두겠지!
어짜피 냄비정신 가득찬 낚시꾼들이니까. .
그냥 욕을 하지. . 썩을 방통위들
낼부터 항의 전화 직접 할랍니다!
지들이 지칠때 까지. . .
제 할일에대한 어처구니없는답변이네요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지요.
Biological Diversity)」에 따라 생물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제5장 21조~25조는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은
캐치앤릴리즈 여부를 불문하고 방사·이식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5조에서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잡은 배스를 방생하는 장면이 방송된다면 명백한 증거가 되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고 방송위도 제재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포획한 배스를 처리하는 과정을 방송하지 않는 것 만으로는 처벌은 어렵지만
살 처분하거나 수집하여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도록 하고
그 장면을 방송하도록 하는 권고 정도는 방송위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배서들이 자기 놀이터가 없어지는 권고에 따를 리는 없지만요.....
낚은 배스 어떻게 처는 하는지
대답을 못해도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저도 오늘 하드락님과 한치의 오타도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투트랙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환경부 , 방송통신위원회. 두 곳을 같이 엮어 민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뭔가 다른 답변이 나오리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관계법령까지 들이밀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꼭 좋은 성과가 있을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유해어종인 배스나 블루길을 활용하여 서남해안 양식어장에 미끼나 사료로 개발하여
남품하면 매우 공익적이고 유익할걸로 사료됩니다.
어차피 먹이용 상품화하려 수입된 어종이니 우리의 먹이사슬인 바다양식사업에 투입하는 것을 환경부의 지원하에
시행된다면 사료공장들이 양식에 관련된 에 지역에 생길 것이며 유해어종인 배스나 블루길 또한 상품화되어 이를 전문적으로
잡아서 납품하는 생계유지형 배서분들이 생길 것이며 이는 경제적 창출효과가 있으며 유해어종 또한 많이 줄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미유해어종이 잠식한 일부 댐이나 대형저수지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납품자원사업을 진행시키며, 나머지 소류지나 강등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퇴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우리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배스낚시도 낚시문화의 한 부분이니 우리 붕어낚시꾼들이 다 얻으려하지말고 줄거는 주고 얻을 건 얻으면서 상생하는 낚시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적어보았습니다.
히트 히트 콧수염아자씨는 벌금을 내도 어마어마하게 내던가.
징역을 살던가 하겠네요.
명백한 방송증거가 있으니...
방심위에서 답변이오길 ..
- 귀하가 제보주신 제보내용은 방송후 6개월이 지났으므로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방송통신법 중 '''방송이 공익을해하고 (이부분에해당한다고보여서)
제보를했던것인데 아쉽더군요 좀더 빨리 방송재허가 부분을 알았더라면 하는..
허위나 공익을해하는 방송을할시엔 심의를해서 3년마다 재허가하는 방송의 재허가를 안해줄수 있다는걸 그때첨으로 알게되서
제보를했던것인데요
그날(배스를 방생하는장면이 나오는날 방송) 방송이 생방이 아니고 녹화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본거죠
그럴경우엔 출연자가 도발을한경우구요 (예전mbc 음악방송 생방중에 인디밴드그룹이 나체쇼를 벌인경우처럼요)
녹화는 제작진이 가위로 짜르고 방송에 안내보내면 되는거죠
그런데 방송에 나갔다? 이건 출연자와 방송국이 함께 도발을한경우구요
재방사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예전에 받은적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입니다!
보시면 방생하는거 꼭 동영상 찍어서
공유했으면 합니다!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방송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방송의 심위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처벌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일 경우는 실형보다는
기소유예나 약간의 벌금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스나 블루길이 토착 어종 씨를 말리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간답니까?
배스터 한 번 가보세요.
그 바글바글하던 새우 한 마리도 안보이고
심지어 번식력 좋은 피라미, 갈겨니 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너그러움에 앞서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황소개구리(대형급 올챙이 포함), 블루길, 베스 등이 유입되면서,
기존에 청소부 역할을 하던 소형 어종 외 수서곤충 들이 거의 전멸해버려서
더욱 가속화된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블루길, 베스로 잠식된 수계하고, 토종어류만 서식하는 수계하고 비교해 보세요.
블루길, 베스로 잠식된 수계는 수중물떼나 녹조가 심각하고, 동절기부터 봄철까지 청태로 꽉 차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