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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답변 ( 유해어종 처리에 관한 문의 )

방통위의 답변  유해어종 처리에 관한 문의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2018-09-04 17:58:19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방송내용에 대해 사후심의하고, 해당 내용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낚시 관련 방송에서 유해 어종 포획 후의 사후처리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에 국한하여 심의 권한을 가질 뿐, 귀하께서 요청하신 것처럼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 내용은 해당 방송사에 시청자 의견으로 문의하시길 요청 드립니다. 향후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등을 저해하는 방송내용이 있는 경우 채널명, 방송 일시 및 문제내용을 적시하여 민원을 신청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kocsc.or.kr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결과 특정 방송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 방송의 시정을 요구하라는 뜻 같습니다. 역시나 로보트 같은 답변이네요.

말이냐 소냐...

그럼 방통위는 뭐하러 존재 하는건지..!!

개 풀뜯어 먹는소리나 빙빙 돌려서 하고 있네..

그냥..

청와대 청원에 글 올려서 10만명 서명해서 처리하는게 빠르겠네요..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지만,

방송제작에 관여할수없다는 ...

그러니..

특정 방송이나 특정 장면을 고발하라는 뜻 같네요.

이미 유해어종을 대상어로하는 방송 모두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말귀는 못 알아 듣는건지

관심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

이렇게 된거 몇몇 프로그램은 희생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형식적인 대답...
어찌해야 할까요?
답답하네요.
공무원다운 기계적인 보신 답변이군요..
우리도 직접 대결코너에 이의제기 하는 그 방법뿐인 것 같습니다..
국민 청원이 답인가요?
유해 어종 처리 법률 계정?...이런쪽으로 청원하면
안될라나요?
처리 방법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니 현장에서도
잘 안지켜주는거 같고...
땅에 묻는 다던지...
방송에서는 유해 어종 잡을시 처리 방법을 직접 보여주던지 최소한 자막으로라도 내보내 준다던지...
붕어 방송에서는 주변 자연 정화 활동도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보여줍니다.모든 붕어 방송에서도
LNT활동 의무적으로 보여주고 유해 어종 처리 방법도 보여주고...
법을 좀 아시는분이 청원글 올려주세요.
누가봐도 쓰레기를 버리는데
버리는 장면만 안나오면 자기들은
관여하기싫다ㅡ뭐그런답변ㅡ
청와대민원이나 타방송에 추적××같은
고발프로그램에 문제 제기하는게 나을것
같다는생각도ㅡ쯘
이러니 무서워하것습니까
마치 임금 밀린거 내놔라고 노동부에 제소했는데 니가 알아서 해란식의 답이랑 같은겁니다.
방통위 저 식히들 말인지 방군지 진짜 육갑잔치하고 있군요.
저 정도면 방통위 그냥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쟤들도 트집잡아 삥이나 뜯고 돈이나 밝히고 대충대충 놀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저 답변글을 보니 생각나는 말~
복지부동~~~
마치

ok 구글의 답변 같지요..

하지만

속내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고발해 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디테일하게 고발해주면 살펴보겠다는 뜻이죠.

방통위의 중립적인? 태도를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유해어종을 릴리즈하는 행동이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기에 좀더

따져봐야겠습니다.

방통위 문의 하신 회원분들중에

저와 다른 답변을 받으신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받으신 회원분들 계시면 게시판에

공유합시다.
오지랍 떨지 말고 그냥 낚시나 댕겨라

그말이네유
복지부동

복지만 하면 표가 이탈 안한다
귀찮으니까. .
니들이 방송사하고 싸워라!
이말이네. .
그러다가 지치면 그만두겠지!
어짜피 냄비정신 가득찬 낚시꾼들이니까. .
그냥 욕을 하지. . 썩을 방통위들
낼부터 항의 전화 직접 할랍니다!
지들이 지칠때 까지. . .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른체한다면 도데체 감독기관이 어디죠??
제 할일에대한 어처구니없는답변이네요
참...딱하다 제발 일들좀해라 방아들아
환경부나 경찰이 방송녹화현장을 관찰,감시하여 방송진행자및 관계자들이 ``생물다양성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지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 따라 생물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제5장 21조~25조는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은
캐치앤릴리즈 여부를 불문하고 방사·이식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5조에서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잡은 배스를 방생하는 장면이 방송된다면 명백한 증거가 되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고 방송위도 제재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포획한 배스를 처리하는 과정을 방송하지 않는 것 만으로는 처벌은 어렵지만
살 처분하거나 수집하여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도록 하고
그 장면을 방송하도록 하는 권고 정도는 방송위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배서들이 자기 놀이터가 없어지는 권고에 따를 리는 없지만요.....
낚시 방송사에 물어보면 어떨까요?
낚은 배스 어떻게 처는 하는지

대답을 못해도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역시 답변은 세스코,,,,,,,무엇이든 물어보세요 ㅋㅋ

안녕하세요 대물승부사 그랑블루 입니다.
저도 오늘 하드락님과 한치의 오타도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투트랙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환경부 , 방송통신위원회. 두 곳을 같이 엮어 민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뭔가 다른 답변이 나오리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관계법령까지 들이밀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랑블루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꼭 좋은 성과가 있을겁니다.
국내에 단백질 보충원으로 수입된 배스를 반려견 미끼로 개발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유해어종인 배스나 블루길을 활용하여 서남해안 양식어장에 미끼나 사료로 개발하여
남품하면 매우 공익적이고 유익할걸로 사료됩니다.
어차피 먹이용 상품화하려 수입된 어종이니 우리의 먹이사슬인 바다양식사업에 투입하는 것을 환경부의 지원하에
시행된다면 사료공장들이 양식에 관련된 에 지역에 생길 것이며 유해어종인 배스나 블루길 또한 상품화되어 이를 전문적으로
잡아서 납품하는 생계유지형 배서분들이 생길 것이며 이는 경제적 창출효과가 있으며 유해어종 또한 많이 줄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미유해어종이 잠식한 일부 댐이나 대형저수지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납품자원사업을 진행시키며, 나머지 소류지나 강등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퇴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우리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배스낚시도 낚시문화의 한 부분이니 우리 붕어낚시꾼들이 다 얻으려하지말고 줄거는 주고 얻을 건 얻으면서 상생하는 낚시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럼 예전에 방송에 잡은 배스를 자랑스럽게 캐치앤 릴리즈까지 전부 방송했던
히트 히트 콧수염아자씨는 벌금을 내도 어마어마하게 내던가.
징역을 살던가 하겠네요.
명백한 방송증거가 있으니...
콧수염 아자씨 X됬네. 우야노 ㅜ.........
저도 김진태가 낚시방송중 ...잡은 배스를 다시 저수지에 놓아주는 장면을 캡쳐해서 방통위산하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보를 했던적이 있었습니다만
방심위에서 답변이오길 ..
- 귀하가 제보주신 제보내용은 방송후 6개월이 지났으므로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방송통신법 중 '''방송이 공익을해하고 (이부분에해당한다고보여서)
제보를했던것인데 아쉽더군요 좀더 빨리 방송재허가 부분을 알았더라면 하는..
허위나 공익을해하는 방송을할시엔 심의를해서 3년마다 재허가하는 방송의 재허가를 안해줄수 있다는걸 그때첨으로 알게되서
제보를했던것인데요
제가 그방송이 악의적이라고 봤던것은
그날(배스를 방생하는장면이 나오는날 방송) 방송이 생방이 아니고 녹화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본거죠
생방송이 악의적이지 않냐?
그럴경우엔 출연자가 도발을한경우구요 (예전mbc 음악방송 생방중에 인디밴드그룹이 나체쇼를 벌인경우처럼요)
녹화는 제작진이 가위로 짜르고 방송에 안내보내면 되는거죠
그런데 방송에 나갔다? 이건 출연자와 방송국이 함께 도발을한경우구요
음..제가 알기론 그 자리에서 잡은건 방생해도 무방하지만 잡아서 다른곳에 방생하는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잡은자리에 되살려 준건 아마 신고해도 제재가 들어가지 않을겁니다.
레드문님 유해어종은 잡은곳에도
재방사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예전에 받은적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입니다!
혹여 회원님들중에 배스낚시방송 촬영중인거
보시면 방생하는거 꼭 동영상 찍어서
공유했으면 합니다!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방송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방송의 심위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처벌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일 경우는 실형보다는
기소유예나 약간의 벌금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힌글사랑님..아 그렇군요..제가 너무 옛날얘기를 했나봅니다ㅎㅎ;;
이땅에 흑인도 동남인도 더불어 같이 짬뽕 세상인데 베스와 블루길도 같이 살아 가도록 내버려 둡시다
참새골님

배스나 블루길이 토착 어종 씨를 말리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간답니까?

배스터 한 번 가보세요.
그 바글바글하던 새우 한 마리도 안보이고
심지어 번식력 좋은 피라미, 갈겨니 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너그러움에 앞서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만이 답일듯하네요.
우리나라 민물수계 수질이 급격히 나빠진 이유도,
황소개구리(대형급 올챙이 포함), 블루길, 베스 등이 유입되면서,
기존에 청소부 역할을 하던 소형 어종 외 수서곤충 들이 거의 전멸해버려서
더욱 가속화된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블루길, 베스로 잠식된 수계하고, 토종어류만 서식하는 수계하고 비교해 보세요.
블루길, 베스로 잠식된 수계는 수중물떼나 녹조가 심각하고, 동절기부터 봄철까지 청태로 꽉 차버립니다.
참새 골(뇌) 라 그런가 생각이 짧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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