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보행인이 기다리는 상황도 아니고 거리가 좀 멀리보이는 상황에 보행인이 뛰어오다가 자기 몸 가누지 못하고 넘어진 사고로 보이고
벌금형이라는것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아서 부과된거 같은데 또 거기에 보행인 넘어져 다쳤으면 비접촉 사고로 인하여 대인접수를 해줘야 한다는 말인데 즉 이상황에 아무일 없이 지나가려면 사람이 눈에 보이면 거리 상관없이 무조건 멈추고 사람이 안보이면 가라는 얘기인데 뒤 차량이 밀리던 빵빵거리던 유도리없이 운전을 해야만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네요 운전하기 겁나고 싫어지는 요즘 법 입니다 무조건 벌금 과태료 참 어이없고 답답하네요
3백만원만 들었을까요?
그건 형사벌금이고 민사합의금도 필요하지 않나요?
우회전하려면 몇번 좌우 돌이돌이해야합니다
심하면 트렁크쪽에도 박습니다
무조건 일시정지, 건너갈 가능성만 보여도
보내주고 가세요
장난치다가 넘어져도, 한 5m전에서 혼자 넘어져도
무조건 치료해달라고 합니다
괜찮다고 보내고도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간혹 괜찮다고 하고 연락처도 주고 받고도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하는 놈도 있습니다
명함만 주지 마시고 연락처 주고 받아서 현장에서 전화를 한통하세요
좋은 방법은 블박앞에서 목소리녹음되게 몸상태 물어보시고 전화로 통화하세요 병원가야 하는지도 몸상태도 확인해 녹화되게 증거를 남기세요
날짜도 항상 확인하시고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무조건 부상상태와는 상관없이부모한테 연락하시고 얘가 도망가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112로 신고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뺑소니가 빠집니다
얘가 도망가서 나중에 부모가 뺑소니로 많이들 신고합니다
멈추질 않네요.ㅠ
벌금형이라는것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아서 부과된거 같은데 또 거기에 보행인 넘어져 다쳤으면 비접촉 사고로 인하여 대인접수를 해줘야 한다는 말인데 즉 이상황에 아무일 없이 지나가려면 사람이 눈에 보이면 거리 상관없이 무조건 멈추고 사람이 안보이면 가라는 얘기인데 뒤 차량이 밀리던 빵빵거리던 유도리없이 운전을 해야만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네요 운전하기 겁나고 싫어지는 요즘 법 입니다 무조건 벌금 과태료 참 어이없고 답답하네요
법만든사람은 저상황에 인도에 사람들 하나도없을때까지 기다릴려나 궁금하네요
그건 형사벌금이고 민사합의금도 필요하지 않나요?
우회전하려면 몇번 좌우 돌이돌이해야합니다
심하면 트렁크쪽에도 박습니다
무조건 일시정지, 건너갈 가능성만 보여도
보내주고 가세요
장난치다가 넘어져도, 한 5m전에서 혼자 넘어져도
무조건 치료해달라고 합니다
괜찮다고 보내고도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간혹 괜찮다고 하고 연락처도 주고 받고도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하는 놈도 있습니다
명함만 주지 마시고 연락처 주고 받아서 현장에서 전화를 한통하세요
좋은 방법은 블박앞에서 목소리녹음되게 몸상태 물어보시고 전화로 통화하세요 병원가야 하는지도 몸상태도 확인해 녹화되게 증거를 남기세요
날짜도 항상 확인하시고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무조건 부상상태와는 상관없이부모한테 연락하시고 얘가 도망가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112로 신고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뺑소니가 빠집니다
얘가 도망가서 나중에 부모가 뺑소니로 많이들 신고합니다
굴러가는 차 옆에서 엎어져도 무조건 차 운전자 책임만...
안전을 위해 조심을 하자는 거지... 억지로 덤탱이 쉬우는건 말아야지...